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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금융, 성과보수 체계 전면 '새판짜기' 불가피 '이연비율·기간' 당국 기준 미달…신한·하나는 1년 연장 필요

최필우 기자공개 2023-04-25 07:06:59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1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금융을 비롯해 금융지주사들이 성과보수 체계를 일부 손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연비율과 이연기간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강화되는 이연비율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 이연기간을 1년 연장하면 큰 틀에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새 기준 이연 '비율 50%·기간 5년' 이상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과보수 최소 이연비율을 50%, 이연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40%, 3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연비율과 이연기간을 조정하기로 한 건 성과보수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금융지주 임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하거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장치가 있으나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실효성은 떨어진다. 환수보다 조정에 초점을 맞추려면 이연 비율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금융지주 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KB금융 성과보수 체계가 당국이 개선을 검토중인 기준에 일부 미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은 성과보상의 40~60%를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를 제한주식으로 전환해 이연 지급하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경우 60% 비율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임원들은 당국 기준인 50%에 미달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연기간도 3년으로 당국 기준인 5년보다 2년 짧다. 4대 금융 내에서 비교에도 KB금융의 성과보수 이연 기간은 우리금융과 함께 가장 짧다. 신한금융은 기존 기준보다 1년 긴 4년의 이연기간을 뒀다. 하나금융은 '3+1'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연기간을 3년으로 하되 1년의 유보 기간을 둬 환수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신한·하나·우리 '비율' 대부분 충족, 기간 '1~2년' 연장해야

신한금융은 이연비율 측면에서 당국의 새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 일반 임원들은 성과보수의 50% 이상을 이연 성과보수로 지급받는다. 최고경영진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인 60% 이연비율이 적용된다.

하나금융도 일반 임원의 최소 이연비율을 50%로 산정하고 있다. 최고경영진의 경우 66%로 KB금융, 신한금융 최고경영자에 비해 6%포인트 높은 이연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이연비율을 4대 금융 중 가장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다. 직급별로 △상무 47% 이상 △수석부사장 및 전무 50% 이상 △사장 53% 이상 △대표이사 67% 이상의 이연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상무 직급의 이연비율은 금융 당국의 새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해 조율이 필요하다.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은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이연기간을 각각 1년, 2년 이상 늘려야 한다. 하나금융은 성과보수 유보 기간이 이연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성과보수 환수보다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연 만으로 구성된 체계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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