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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한빗코 변경 신고 '오늘까지' 난관은 여전 19일자로 확인서 발급…한빗코 ISMS 문제로 21일까지 접수 안하면 계약 '물거품'

노윤주 기자공개 2023-06-21 10:31:25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1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와 광주은행이 양사 간 실명인증 가상계좌 계약 체결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양사는 이미 지난 19일 계약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이 발급한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는 한빗코 손에 있다.

한빗코는 늦어도 21일 영업시간 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인마켓거래소에서 원화거래소로 바꾸겠다는 신청서다.

기한이 이날로 제한된 이유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때문이다. 한빗코는 기존 인증의 기간 만료, 원화거래 제외 조건 등 다양한 이유로 ISMS 예비인증을 재취득했다. 예비인증은 취득 후 3개월 내 FIU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무효다.

만약 광주은행과 한빗코가 이날 변경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사가 진행했던 논의는 물거품이 된다.

◇광주은행, 한빗코에 확인서 발급…의사결정 번복 가능성 희박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한빗코에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전달했다. 확인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거래를 하기 위해 FIU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다. 신고 수리 시 해당 은행이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겠다는 확약 내용이 담긴 서류다.

한빗코와 광주은행은 이날까지 FIU에 변경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이날까지 접수하지 않는다면 양사의 계약,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 등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전날인 지난 20일 광주은행과 한빗코는 계약 체결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9일 확인서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사이 광주은행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번복했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빗코 계약 체결 내용에 대해 재확인을 요청하자 광주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빗코와 교감을 갖고 논의 중이라는 내용만 공유할 수 있다"고 짧게 답했다. "사실무근"이라던 입장에서 한층 톤 다운됐다. 한빗코 측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빗코 ISMS 예비인증 유효기간 '6월 21일'까지

양사가 대외적으로 계약 사실을 부인하면서까지 촉박하게 움직인 이유는 한빗코의 ISMS 인증 때문이다. 한빗코는 2019년 '원화거래 제외' 조건으로 ISMS를 취득했다. 당시에도 원화 없이 코인마켓 거래소로 운영해 왔기에 조건부를 거는 대신 빠르게 인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에 한빗코는 올해 초 ISMS를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다.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ISMS를 따기 위해서는 과거 관련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빗코는 원화 거래를 지원한 내용이 없다. 이에 본인증이 아닌 '예비인증'을 취득해야 했다.

문제는 예비인증 획득 후 3개월 내 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3개월이 지나면 예비인증은 무효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빗코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6월 21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ISMS 관리 소홀·주주 문제 등 변경신고 걸림돌

업계서는 한빗코의 변경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사업자 필수 요건인 ISMS 인증 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빗코는 지난해 만료가 예정돼 있던 ISMS 갱신 일자를 제때 맞추지 못하고 급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또 자사 인증이 '원화제외' 조건이었던 것도 빠르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해 있었던 경영권 바뀜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년 4월 코스닥 상장사 티사이언티픽(옛 옴니텔)은 한빗코 모회사인 '엘조비스마트트레이드(이하 엘조비)'로부터 한빗코 지분 60%를 인수했다. 이후 유상증자를 단행해 지난 3월 기준 68.6%의 지분을 확보했다.

기존 경영진은 모두 물러났고 현재는 유승재 티사이언티픽 사장이 한빗코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주주 변경, 경영진 교체 등 과정에서 사업상 주요 내용에 대한 공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인 티사이언티픽의 빗썸 지분도 걸림돌이다. '1 소유주-1 가상자산 사업자 운영'은 암묵적인 룰이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수탁사인 카르도가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재심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티사이언티픽은 빗썸코리아 지분 7.17%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유의미한 지분이 아니다. 이사회에도 티사이언티픽 인물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단일주주로서 빗썸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이니셜1호투자조합(옛 비트갤럭시아1호 투자조합)'을 통해 빗썸에 경영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는 게 업계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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