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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공적자금 조기 졸업 내달 5일 결정된다 금융위, MOU 조기 해제 위한 감독규정 개정 확정

김형석 기자공개 2023-06-26 08:13:06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3일 10: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 졸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초 정례회의에서 신협과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해지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가 MOU 해지 안건을 통과하면 신협은 당초 상환 시기인 2024년 말보다 1년 6개월 빨리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5일 정례회의에서 신협과 맺은 MOU 해지 안건을 논의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및 제재심의안, 법규개정, 인허가 등을 승인하는 최고의결기구다. 금융위가 MOU 해지를 결정하고 같은 달 신협이 잔여 공적자금을 상환하면 신협은 15년 만에 자율 경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내달 정례회의에서 MOU 해지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이미 지난 21일 MOU 해지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신협의 조기 MOU 해지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다. 경영 정상화 계획이 감독규정에 포함되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MOU가 해지되더라도 신협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변경된 규정의 핵심은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상품 운용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사업연도 말 기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50% 이상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신협중앙회는 실적배당상품 운용실적을 분기마다 금감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예탁금 실적배당 비율 50% 이상은 신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다. 기존 MOU에 따르면 신협은 실적배당 비율을 올해 말까지 85%, 내년 말 100%까지 점차 높여야 했다. 하지만 실적배당 비율을 100%로 상향하면 중앙회의 수익 확보가 불가능하다.

내달 MOU 해지가 확정되면 신협의 잔여 공적자금 상환도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기준 신협중앙회의 잔여 공적자금은 38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중앙회의 이익잉여금은 2조8375억원에 달한다. 이중 법정적립금과 농촌개발기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제외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금잉여금은 1조7565억원에 달한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1일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 신협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대해 동의를 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면 내달 정례회의에서 신협의 MOU 해제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협이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성공하면 금융사 M&A와 조직 개편 등에서 경영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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