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아이테크 경영권 분쟁]소액주주 측, 금융당국에 자본시장법 위반사례 전달반대매매 처분사실 미공시, 각종 공시의무 위배 의혹 비판
조영갑 기자공개 2023-08-31 08:23:25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9일 15: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 상장사이자 키오스크(KIOSK) 전문기업 '씨아이테크'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 연대가 씨아이테크의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액주주 측은 초기 대주주였던 위드윈에서 현 대주주 씨엔씨기술로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대량 반대매매가 발생했지만, 각 이해당사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허위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공시의무도 수차례 위배(자본시장법 위반)하면서 정정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씨아이테크 인수 과정서 각종 실정법 위반 의혹 제기
29일 업계에 따르면 씨아이테크의 개인 2대주주이자 M&A 투자 전문가인 이학영 헌터하우스 대표를 비롯한 소액주주 연대 핵심 주주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씨아이테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을 전달했다.
FI로 씨아이테크에 투자했던 이 대표는 3월 소액주주 연대와 손을 잡으면서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다수의 상장사 인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씨아이테크의 정상화 및 경영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소액주주 연대는 회사가 수 차례 공시의무를 위배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협진이 올 초 코스닥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됐음에도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지 않는 등 현 경영진의 전략이 부적절하다고 내다봤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 대표와 소액주주 연대는 2012~2013년도 대주주 변경건에 주목하고 있다. 씨아이테크 현 대주주인 '씨엔씨기술'은 2011년도 설립됐다. 2012년 4월 위드윈은 180억원을 차입해 씨아이테크(당시 삼영홀딩스)의 주식 76만5758주(47.86%)를 인수, 대주주로 등극했다.
당시 180억원은 씨엔씨기술과 본점 소재지(서울시 송파구)가 같은 한림플러스에셋(현 에이원플러스에셋)에서 씨아이테크 주식을 담보로 차입했다. 소액주주 측은 씨엔씨기술, 위드윈, 에이원에셋플러스 모두 동일한 실소유주로 보고 있다.
씨아이테크를 인수한 위드윈은 이후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보유주식을 전량을 반대매매 당했다. 씨아이테크는 반대매매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급격한 시황변동에 따른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씨아이테크는 4차례 "실적 개선을 위해 타법인출자, 합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씨아이테크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씨엔씨기술을 주요 주주(5.11%)로 등장시켰다.
◇"대주주 변동 사실 뒤늦게 공시, 시장 교란"
이미 반대매매를 맞았지만, 씨엔씨기술과 위드윈을 특별관계자로 묶어 2012년 12월 28일 최대주주 대량보유상황(지분 27.22%)을 공시했다. 소액주주들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주주 변동 관련 주요 사항임에도 반대매매 사실을 숨기고, 시장질서를 교란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게 논지다. 소액주주 측은 지분이 위드윈보다 훨씬 적은 씨아이테크를 보고자로 하고, 위드윈을 연명보고한 것도 위드윈의 반대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씨아이테크는 이듬해 3월 4일에서야 위드윈에서 에스엔텍(현 씨엔씨기술)으로 대주주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정기주총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폐쇄로 2012년 말 주주명부를 수령해보니 22.11%에 이르는 위드윈의 주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다.
다음날 씨아이테크는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 사실을 밝히면서 "세부변동 내역이 확인불가해 변동일은 주주명부기준일을 기입했고, 처분단가는 미기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소액주주 측은 이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이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등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일단 위드윈, 씨엔씨기술 및 위드윈에게 자금을 빌려준 에이원플러스에셋이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에이원플러스에셋의 담보권 실행(반대매매)에 대해 모를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일례로 반대매매를 당한 위드윈의 당시 대표이사는 J 모씨였는데, 당시 씨엔씨기술(옛 에스엔텍)의 공시관련 팀장이기도 했다.
소액주주 측은 "위드윈과 씨엔씨기술의 최대주주 연명보고 공시가 2012년 12월 28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주명부폐쇄를 통해 대주주 변경(반대매매에 따른 주식 처분)을 파악한 것이 12월 31일이라고 했으니 사실상 28일 당일에 반대매매가 이뤄졌어야 씨아이테크 공시가 거짓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8일에는 거래량이 고작 19만주(3억원) 가량이었으니 반대매매는 한참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 31일은 거래소가 운영되지 않았다.
이어 소액주주 측은 "당시 잘못된 허위공시들이 바로잡히지 않고 현재까지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위드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허위 기재에 따른 손실을 입은 주주들에 대한 손배소 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아이테크 관계자는 "위드윈은 당시 씨엔씨기술과 전혀 관련 없이 설립된 회사이며, 씨아이테크 인수 과정에서 일부 대여금이 발생했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해 씨엔씨기술이 주식 담보실행을 통해 위드윈의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씨엔씨기술, 위드윈, 에이원 플러스에셋이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 역시 주소지 변경 지연과정에서 벌어진 것일 뿐 위드윈 거래 7개월 전 이미 에이원플러스에셋의 지분을 100%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씨엔씨기술이 씨아이테크 지분 취득하면서 위드윈의 최대주주가 된 씨엔씨기술로 보고자를 변경한 것 뿐"이라며 "씨엔씨기술이나 회사가 위드윈 주식보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받은 2013년 3월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씨엔씨기술도 위드윈에 대여한 2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이지만 2012년 12월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후 키오스크사업, 하이파이오디오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사 협진을 인수하는 등 씨아이테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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