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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부품 작은 거인들]김치환 삼기이브이 대표, 상속인 의무 '족쇄' 풀릴까③2014년 부친 별세, 대주주 지분 상속…'지분유지' 조항 내년 8월 해소

조영갑 기자공개 2023-09-12 07:42:02

[편집자주]

전기차(EV) 시대의 개막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왔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은 앞장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예고했고, 정부도 관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발 맞추기에 나섰다. 변화의 기로 속에 자동차 부품사들도 덩달아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더벨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주요 EV부품사를 조명해봤다.

이 기사는 2023년 09월 06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주요 밴더사인 '삼기'를 통해 삼기이브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치환 삼기이브이 대표가 상속 관련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친 김상현 전 대표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2014년 8월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 받은 김 대표는 내년 대표이사 재직 10년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인 사후의무'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재 김 대표는 259만주 가량(6.74%)의 보유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다. 122만주(2.93%)는 KB증권으로부터, 123만주(3.21%)는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23만주(0.6%)는 강남세무서에 상속세 담보용 공탁이 걸려 있다. 김 대표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총 45억원 가량을 대출 받았다.

김 대표가 부친 김상현 전 대표로부터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 받은 시점은 2014년 8월 말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MBA(경영학석사)를 수료한 뒤 모건스탠리 기업금융부에서 근무했다. 2011년 부친의 부름을 받고 회사에 합류했다. 상무이사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부친을 보필하며 사실상 경영을 총괄했다.

하지만 사전 증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대표가 2014년 8월 별세하면서 갑작스럽게 상속절차가 진행됐다. 11월 공식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1981년생인 김 대표는 취임 당시 33세였기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부친 김 전 대표의 존재감을 대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감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대표는 뛰어난 경영 수완으로 난관을 헤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부친 보유 주식 1054만7226주(34.21%)을 상속받으면서 단번에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상속 주식의 가치는 당시 주가로 약 466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현행 상속세율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김 대표가 당시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어림잡아 230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부친 김 전 대표(피상속인)가 삼기를 설립하고, 경영을 이어온지 30년 이상됐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게 김 대표로서는 '천운'이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 회사의 경영을 30년 이상 지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10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현행은 100억원이 확대된 600억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당시 상속 지분가치가 시가로 500억원 이하였기 때문에 김 대표는 상속세 공제 대상이다. 김 대표가 주식을 담보로 납부한 상속세는 주식 외 자산 관련 상속분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가업상속인 사후 의무 이행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6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간 사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 대표는 2019년 법 개정 이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10년'이다. 내년 8월 28일까지다. 만약 이전에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김 대표는 거액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중.

사후 의무 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상속 지분의 유지'다. 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 지분을 감소 없이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순히 주식의 처분에 따른 감소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등에 따른 지분 희석 케이스 역시 의무 위반이 된다. 삼기가 2014년 이후 유상증자 등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배경이다. 2018년 시설 투자 목적의 1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제외하고, 삼기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장내매입을 통해 이 희석분을 벌충했다. 올 3분기 현재 김 대표는 119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8월 말 상속인 의무라는 족쇄를 풀게 되는 김 대표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삼기이브이와 함께 미국 현지에 대형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필요한 편이다. 삼기와 삼기이브이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앨라배마주에 EV 엔드플레이트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삼기에서만 약 16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내년 9월이면 김 대표가 보유 지분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 희석이 뒤따르는 유상증자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삼기이브이는 "현재 가업상속인 사후의무 이행에 따라 삼기와 삼기이브이 모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삼기이브이에 실질적으로 상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며 "내년 8월 말 이후에는 삼기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전환해 대표이사 겸직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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