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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6년 만에 대표 대행체제 운영 불가피 임추위 구성 위한 이사회 개최 미정…유광열 현 사장 대행 가능성 높아

김형석 기자공개 2023-10-25 07:30:33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4일 1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GI서울보증의 차기 대표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유광열 사장의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 사장 인선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대표 대행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이달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현재 예정된 이사회 개최는 다음달 중순 이후다.

현 유광열 사장의 임기가 11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이달 내에 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서울보증은 현 사장 임기 만료 40~50일 전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후임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후 사장 후보 공모와 서류 심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 임추위가 추천한 사장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한다.

서울보증이 이달 내에 임추위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실상 대표 대행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보증이 대표이사 대행체제를 운영한 것은 지난 2017년이었다. 당시 대표였던 최종구 전 사장은 같은해 3월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임으로 대표이사 공백을 맞은 서울보증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 1순위인 김상택 전무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말 그대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리다. 직무 대행 범위는 통상의 관리업무 등으로 제한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은 이사회 부의를 통해 이뤄진다.

직무대행은 현 유광열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표 대행체제에서 상법상 오류가 있었던 만큼, 후임 인선 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현 대표가 차기 대표 선임까지 대행을 맡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서울보증은 직무대행을 맡은 김상택 전무를 일시 대표로 선임했다. 이는 현행 상법 때문이다. 상법에서는 후임자가 선정돼야 기존 대표이사가 등기부상에서 빠질 수가 있다. 후임자를 물색하지 못한 서울보증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존 최종구 전 사장이 계속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이 발급하는 각종 보증서가 '최종구 사장' 명의로 나갔다. 서울보증은 현재 수출입은행장인 최 전 사장의 명의로 보증서가 발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김 전무를 일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올해 상황의 경우 유광열 현 대표의 거취는 정해지지 않았다. 유 대표가 후임 인선까지 일시 대표를 역임하면 업무 연장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후임 인선까지라는 한정적인 업무라는 부분은 여전히 리스크다. 당장 임추위가 가동되면 유광열 대표의 경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대행체제는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대행이 업무적으로 큰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행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서울보증의 IPO 재추진 등 굵직한 경영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 차기 대표 후보로는 김욱기 전 서울보증 전무이사,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훈 전 금융위 상임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전무는 지난 2014년에도 내부 출신으로 서울보증 차기 사장 후보에 올랐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위 대변인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최 전 국장은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과 상임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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