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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부당광고 들여다본다…운용사 '비상' SNS 활용 금소법 위반…유튜버 등 뒷광고도 대상

윤기쁨 기자공개 2023-10-27 08:15:30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5일 14: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자산운용사들의 ETF(상장지수펀드) 부당광고에 칼을 빼들 전망이다. 시장 확대로 ETF 마케팅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감독 당국의 움직임에 운용사들이 바빠지는 분위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ETF등 금융투자상품 투자 광고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 ETF 상품의 네이버 블로그 광고가 촉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주식 투자 등으로 유명한 파워블로거가 네이버 블로그에 한 운용사의 특정 ETF 종목을 소개하는 광고글을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게시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법에 저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광고를 할 수 없다. 금융상품은 투자 판단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증권사, 자산운용사)나 임직원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핀플루언서가 광고할 수 있는 영역은 자산운용사가 개최하는 단순 이벤트나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 등 업무 관련 내용에 한정되며 구체적 상품명도 언급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사안을 지적받은 운용사는 최근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등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자정 작업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 후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전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광고와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배포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다수의 자산운용사도 현재 감사실 협조를 통해 광고를 삭제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유튜버, 파워블로거 등 ‘금융(Financial)’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일명 ‘핀플루언서’들을 ETF 광고 모델로 적극 기용하고 있다. 젊은층을 겨냥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영향력이 높은 유명인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모델 섭외비용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도 있다.

이는 ETF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진 영향이다. 현재 시장 순자산총액은 109조원으로 전년 동기(77억원)와 비교하면 42% 커졌다. 고객 유입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유튜브, SNS 광고가 많아지면서 이에 편법 및 부당 광고와 같은 부작용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미흡한 규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해 올 수 밖에 없었다. 개인 게시물을 금융 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그러나 사회 문제로 잇따라 부상하면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ETF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부당광고와 관련에 금융감독원에 다수 민원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몇군데는 관련 게시물을 내리는 등 시정하고 있지만 몇곳은 아직까지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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