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정관변경 '집행부행장은 임원 아닌 직원' 집행부행장·준법감시인 규정 위치 변경, 감사원 지적 개선 이행
서은내 기자공개 2023-10-30 08:11:19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7일 09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정관 변경을 통해 집행부행장(부문장)이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정관 내에 임원 관련 조항으로 배치돼 있던 이들 부문장들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직원에 관련된 조항으로 위치를 옮기며 정관 변경 절차를 완료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18차 금융위 회의에서 산업은행의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한 인가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법에서 가리키는 이사회 멤버가 아닌 집행임원은 임원처럼 불리긴해도 이사회 멤버가 아니므로 직원으로 봐야한다"며 "이같은 직원은 그 근거를 임원 관련 규정에 두지 말고 직원 관련 규정에 두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여 정관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산업은행 정관에서는 집행부행장(부문장)과 준법감시인 관련 근거 조항이 산업은행 정관 내용 중 회장 등 임원 임면 관련 규정에 포함돼있었다. 해당 조항은 10월 19일부로 삭제됐으며 대신 정관 중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조항으로 위치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준법감시인 임면 주체가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바뀌었다. 기존 정관 내용에서는 준법감시인은 이사회가 임면하는 것으로 규정됐으나 바뀐 정관에서는 준법감시인은 직원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집행부행장의 경우 기존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표시돼있었으며 바뀐 정관 내용에서도 준법감시인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고 규정됐다.
산업은행은 지난 2021년 말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배구조와 관련해 몇가지 지적사항을 통보받았다. 선임부행장 직위 부당신설, 집행부행장 선임 부적정,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부적정이 주된 지적사항이었다. 그 중 선임부행장 직위신설, 집행부행장 선임 건은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부적정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관 반영을 통해 개선할 계획을 밝혀왔다. 이번 정관 변경 역시 그 일환으로 보여진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에서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지 않도록 한 지도에 따라 타 국책은행들은 이를 시정했으며 산업은행은 여전히 집행부행장(부문장) 제도를 유지해 임원처럼 운영했다”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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