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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Update]신용공여 한도 완화…'여전사' 불만에 답했다금융지주회사법 따른 은행지주 소속 여전사…신용공여 허들 낮아져

박서빈 기자공개 2023-11-07 14:26:31

이 기사는 2023년 11월 02일 07:53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해외법인의 신용공여한도 폭을 넓혔다.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폭을 넓히며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웠다.

이번 개정에는 은행지주 소속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애로 사항이 녹아있다. 은행계 여전사는 여신금융업법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법을 따라 타 여전사에 비해 신용공여 한도 폭이 좁아서다. 금융당국이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은행계 여전사 형평성 논란 발생

현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회사 간의 위험 전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다만 여전사 업계 내부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은행계 여전사의 경우 타 여전사에 비해 신용공여에 대한 허들이 높았기 때문이다. 은행지주에 속한 여전사는 여신금융업법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법을 따른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여신금융업법)

여신금융업법 제49조의2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50%를 넘을 수 없다.

대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여신업법 제19조2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각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도 해당한다. 해외법인도 특수관계인이다.

규제의 차이는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낳았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신용도 미흡과 담보 부족 등으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이 다소 어려운데, 이때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있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도 쉽지 않았 것이다.

◇금융당국, 신용공여 한도 폭 넓혀

금융위원회는 이에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10%p 이내로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은 자회사가 속한 금융지주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앞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안은 해당 개정안을 오는 11월 10일까지 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지주 소속 여전사의 해외법인 자금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말 기준 총 25개사의 여전사가 19개국 27개 도시에 진출해 있다. 금융지주 소속 여전사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BNK캐피탈 등이 있다.

은행계 여전사는 최근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BNK캐피탈은 2014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사업을 통해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있다. 올해 5월엔 동남아시아에서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에 속한 키르기스스탄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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