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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3년만에 종결 "정상화 총력" 최대주주 변경 확정 '홍원식 회장→한앤컴퍼니', 구성원은 본연 업무 집중

김선호 기자공개 2024-01-08 15:44:43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4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2024년 1월 4일 남양유업을 인수하고자 한 한앤컴퍼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2021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위기와 분쟁을 딛고 경영정상화을 이룰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2013년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매출이 이때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면서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고 2012년 1조300억원을 넘었던 매출 규모가 2019년에 1조308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수용했고 저배당으로 갈등이 이어진 국민연금공단과도 관계가 개선되고 시작했다. 자진시정방안에는 대리점과 영업이익 공유, 대리점 단체구성원 보장 등이 담겼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공개 중점관리기업에서 남양유업을 제외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이전보다 나아진 배당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개선이 확인됨에 따라 남양유업을 공개 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남양유업은 ESG 통합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다만 2021년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남양유업의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연이어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된 단초가 됐다. 홍 회장 측은 매매계약 당시 한앤컴퍼니와 약정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매매계약을 종료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로 인한 경영권 분쟁은 소송으로 치달았고 결국 3년 만에 한앤컴퍼니 측의 승소가 마무리가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원고 전부 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원고는 특정 법인 등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한앤컴퍼니 측을 의미하고 피고들은 원고 측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로 정한 남양유업 주식 합계 지분 52.63% 보유자를 뜻한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홍 회장에서 한앤컴퍼니 측으로 변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양유업에서는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지만 어쨌든 경영권 분쟁 등이 해소된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냠양유업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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