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운용, 호주NDIS펀드 해결 '청신호'…종운사 전환 불씨 손배소 항소 기각…KB증권서 구상권 청구 가능성 남아
조영진 기자공개 2024-02-06 08:43:13
이 기사는 2024년 01월 31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호주NDIS펀드 소송과 관련해 최근 JB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투자자들이 JB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며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상황이다. JB자산운용은 관련 소송들이 일단락되는 대로 종합자산운용사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코리안리,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JB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JB자산운용에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KB증권에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1심 판결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적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JB자산운용에 손해배상을 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 이를 각하한 바 있다. 이후 원고 측은 JB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재차 항소를 진행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 처리했다.
JB자산운용이 휘말린 총 4개의 호주NDIS펀드 관련 소송 가운데 2심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JB자산운용은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한국투자증권, ABL생명보험 등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물론 KB증권이 향후 JB자산운용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의견이다. 다만 이번 항소심 결과는 물론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이 KB증권과 JB자산운용의 책임범위를 일정 부분 구분한 만큼, 향후 JB자산운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심 판결 당시 법원은 "수익증권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이 쟁점인데, 이번 투자신탁의 설정약정서에는 원고들이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으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원고들과 JB자산운용 사이에 투자신탁 설정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KB증권과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거나, JB자산운용과 직접적인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호주NDIS펀드 관련 소송이 연내 일단락될 경우, JB자산운용은 그간 미뤄온 종합자산운용사 전환에 돌입할 전망이다. 그간 해외펀드 관련 소송으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정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합자산운용사 전환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산별 AUM(수탁고) 수천억원 이상 등의 정량적 요건은 일찍이 충족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9년 KB증권이 JB운용의 'JB호주NDIS' 펀드를 신탁 형태로 판매한 이후 현지 차주가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부실 자산을 편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펀드는 당초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임대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고정 임대 수익과 투자 수익을 내는 것으로 소개됐다.
해당 투자 건은 과거 KB증권 홀세일부문 국제영업본부 국제금융부가 소싱한 것으로 알려졌다. NDIS(국립장애보험제도)펀드 관련 총 투자 규모는 3260억원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코리안리,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ABL생명, IBK연금보험 등이 전문투자자로 참여했다.
문제는 호주 현지 차주인 LBA캐피탈이 당초 매입 예정이었던 호주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그 대신 다른 토지를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KB증권과 JB운용은 해당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차주 측에 사전 계약 위반임을 공지하고, 즉각 긴급자금회수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다만 일부 자금은 회수가 오랜 기간 지연됐다. 기관투자자 측은 미회수 기간에 따른 이자 비용을 합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다. 최근 원고측 항소가 기각된 건은 현재 유일한 2심 판결이다. 이외 3개의 유사한 소송이 다른 원고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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