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에프브이인베, 지난해 투자 '0건'…중기부 시정명령 투자의무비율 위반, 앞서 자본잠식 경영개선요구

이영아 기자공개 2024-02-19 07:54:18

이 기사는 2024년 02월 15일 11: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프브이인베스트먼트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투자의무비율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하우스는 지난해 투자 집행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구 창업투자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에 대해 투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5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에프브이인베스트먼트는 '투자의무비율 위반' 사유로 중기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을 위반해 내려진 조치다. 에프브이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단 한 건의 투자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3년 이내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등록 후 3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에프브이인베스트먼트가 투자의무비율 위반으로 중기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하우스는 지난 2020년 '자본잠식' 사유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자 경영건전성기준을 위반해 이를 해소해야하는 룰에 걸렸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지난달까지 시정기간을 연장했지만 별다른 개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에프브이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8년에 창업한 벤처투자회사이다. 하우스는 2020년 성장금융 출자 사업에 제안서를 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로도 지속해서 신규 펀드 결성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2022년 34억원 규모의 '에프브이 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 01호' 결성에 성공했다.

문제는 설립 이후 오랜 기간 펀드레이징에 성공하지 못한 데 따른 적자가 누적된 것이다. 하우스는 지난 2021년까지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벌어들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인건비를 포함한 영업비용 지출이 늘어갔다. 하우스는 지난 2021년 10억원, 2022년 7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투자 활동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벤처투자회사전자공시에 따르면 하우스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 건의 투자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중기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2차 경고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창투사 라이선스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면 시정 명령을 요청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시정명령을 부여하고,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을 땐 등록취소 사항인 건 맞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창투사 라이선스 박탈을 논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기부가 최대한 하우스에 소명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벤처투자회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