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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준 개인회사 지분매입한 소룩스, 위법 여부 '촉각' 금융당국 정정명령, 법무법인 의견반영 해명공시…신용공여 범위 해석 관건

성상우 기자공개 2024-02-21 08:01:11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0일 13: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룩스가 최근 6개월여에 걸쳐 단행한 '정재준 대표 보유 아리바이오 지분 매입' 거래가 상법위반 여부 가능성에 휘말렸다. 금융당국이 해당 거래 내용에 대한 공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에서 문제를 감지하고 정정 명령을 내리면서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 검토의견을 받아 정정공시에 반영했다. 금융당국 심사 등 추후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소룩스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에 대한 정정공시를 이달 16일 올렸다. 지난달 30일 최초 공시에 대한 정정명령을 금감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뒤 약 3주 만에 답변을 낸 모양새다.

금감원의 정정 명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 조항에선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그 관계인에 대해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1항)하고 있다. 아울러 2항에선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 기재됐을 경우 보고서 정정 및 거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룩스가 지난 12월 제출한 공시에 중요사항이 누락됐거나 거짓 기재 소지가 있다고 본 셈이다.


정정 명령 대상이 된 공시는 소룩스와 그 최대주주인 정재준 대표 사이 이뤄진 세차례 지분 매입거래 건이다. 소룩스는 정재준 대표가 보유한 아리바이오 주식을 지난해 6월과 7월, 12월에 각각 226억원, 40억원, 127억원 규모로 사들인 바 있다. 이 지분 거래를 통해 당초 아리바이오의 최대주주였던 정 대표는 앞서 소룩스 지분 매입에 들어간 자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고 아리바이오는 소룩스 산하로 편입됐다. 최종적으로 ‘정재준→소룩스→아리바이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고 정 대표는 2개의 상장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됐다.

정정 공시엔 해당 거래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법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한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이 실렸다. 금감원으로부터 내려진 위법성 소지 관련 해명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다만 공시에 법무법인명은 기재하지 않았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은 ‘상장회사는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인’은 이 조항 1호에서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다. 정 대표는 소룩스의 최대주주이므로 특정인에 해당한다.

아울러 신용공여 행위란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라고 같은 조항에 예시가 나열돼 있다.

소룩스와 정 대표 사이 거래에 적용되는 쟁점은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여부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 여부다.


우선 신용위험 여부와 관련해선 계약 후 정 대표의 대금 납입 및 지분 교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법무법인 측은 신용위험을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해석했다.

문제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거래여부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거래가 아리바이오 지분 확보를 통한 사업다각화 및 지분가치 증가라는 경영상 목적에 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정 대표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금전적 이익 제공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또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규정된 ‘신용공여’의 범위에 소룩스와 정 대표 간 이뤄진 주식 매매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른 금융관련 법령(은행법 제2조 제7호,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에선 신용공여 유형으로서의 ‘유가증권 매입’의 개념이 ‘채무증권(어음 및 채권)의 매입’으로만 한정돼 있다는 근거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이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신용공여’의 범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관계당국 등이 이같은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줄지는 지켜봐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신용공여의 1차적 예시가 이미 충분히 열거돼 있는데다 ‘증권 매입’의 범위 설정에 있어 은행법 및 보험업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 거래 대상의 개념에서 지분증권을 제외하고 채무증권으로만 한정한 것을 지나친 협의의 해석으로 볼 여지도 있다.

법무법인 측은 검토 의견 말미에 “법률 검토와 여러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소룩스가) 정재준이 보유한 아리바이오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상법 제542조의9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이 거래행위가 추후 사법당국의 판단 결과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624조의2에 규정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룩스가 제출한 정정 공시는 금감원 공시심사실 산하 심사3팀에서 검토 중이다. 현재는 공시에 포함돼야 할 항목과 여기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일 경우 사법기관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및 자료 제공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최초 공시(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정정 명령을 한 것이며 제출된 정정 공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며 "그럼에도 충분히 기재가 안됐다고 판단되면 추가 정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론 자본시장법상 부여된 권한으로 일부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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