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ETF 리뷰]ISA 개편 수혜…퇴직연금 유입도 호재 '1석 2조'②TIGER1년CD액티브, 채권혼합형으로 안전자산…연금 100% 투자 가능
이명관 기자공개 2024-02-26 08:13:37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0일 16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리형인 'TIGER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야심차게 밀고 있는 상품이다. 운용 노하우가 총동원돼 개발된 상품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존 금리형 ETF와는 차별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수익률을 추종하는 점부터 다르다. 이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제도 개편의 수혜까지 기대되면서 한층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다.◇ISA 제도 개편 수혜, 예금 투자 효과도
현재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에 대한 개편을 진행중이다.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세제혜택을 주려는 의도에서다.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 가입대상 확대, 운용자산 다변화 등에 대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입한도는 기존 총액 기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서민과 농어민의 경우엔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없었던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투자자는 일반 ISA와 새로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 중 선택해 1계좌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이 허용된다. 신규 투자자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ISA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점을 노리고 증권사들도 공격적으로 ISA 관련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개형 ISA의 경우 예금은 불가하지만,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정부의 개정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품인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TIGER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적절히 혼합돼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설명이다. 중개형 ISA의 경우 투자만 가능한데, TIGER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정기예금의 기능도 갖고 있어서다.
투자만 가능한 중개형 ISA로만 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금을 아예 할 수 없는데, 이때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를 적절히 함께 섞으면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사실상 중개형 ISA에서 예금에 투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ISA 개정안이 TIGER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에겐 수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채권혼합형 상품, 안전자산 분류 '퇴직연금' 유입 기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로 퇴직연금의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운용은 안전자산에만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위험자산으류 분류되는 상품엔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CD와 같은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이 10%를 넘어가게 되면 투자가 불가능하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으로 원리금 보장형과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이 있다. 주식혼합형과 주식형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통상적인 ETF는 특별자산으로 주식형과 비슷하게 위험자산에 포함된다. CD 91일물 수익률을 추종하는 금리형 ETF 역시 위험자산이다.
반면 TIGER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의 경우 채권혼합형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채권혼합형은 주식편입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다 보니 TIGER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퇴직연금의 보다 많은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연금 계좌를 활용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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