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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의결권 1호’의 무거운 어깨 [thebell desk]

최윤신 벤처중기1부 차장공개 2024-02-28 08:54:54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7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982년생 젊은 기업인인 박진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이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가진 인물이 됐다. 2019년 물류기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을 창업한지 약 5년만이다.

그가 ‘1주당 1의결권’이라는 상법상 원칙의 예외 대상이 되기까진 벤처업계의 노력이 있었다. 주주평등 원칙 아래서 대규모 투자유치는 최대주주의 지배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였다. 데스밸리를 넘어 제이커브를 그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 다수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안정적이지 못한 경영권’이란 꼬리표에 발목이 잡혔다.

벤처업계는 딜레마를 넘어서기 위해 수년간 끊임없이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일부 스타트업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로써 그간 불가능했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은 해졌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쉽게 1호 사례가 쉽게 나오진 못할 것이란 게 그간 업계의 전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개정안 시행 이후 약 3개월만에 첫 사례를 만들어냈다.

쉽지않은 요건이 운 좋게 맞아떨어졌다. 지난해 10월 마무리한 시리즈A투자유치로 마침 박 대표의 지분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던 참이었다. 현행법상 창업자가 마지막 투자유치를 통해 지분율이 30% 미만이 된 경우에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에 도전할 수 있다. 박 대표는 해당 투자유치를 마친 이후 복수의결권 발행 가능요건이 충족됐음을 인지하고 투자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박 대표가 그간 투자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줬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복수의결권 발행 안건은 특별결의보다 엄격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박 대표는 이를 넘어서 ‘총주주동의’를 얻어냈고 이에 따라 현금이 아닌 기존 보유한 구주를 납입하고 복수의결권을 받았다.

‘한국 복수의결권 1호’란 타이틀은 오래도록 콜로세움코퍼레이션과 박 대표를 수식할 전망이다. 주식납입이 이뤄진 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회사로 방문하는 등 전에 없던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도 적잖은 후광효과가 예상된다.

이면엔 ‘무거운 기대'도 짊어졌다. 현재 한국에 허용된 복수의결권제도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정도로 보수적으로 설계됐다. 상법상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인 만큼 부작용 우려를 철저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됐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처럼 상황이 맞아 떨어져 발행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기업은 해당하기 어렵다. 특히 IPO를 앞둔 단계에서 복수의결권이 절실한 기업들 대부분은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게 현실이다.

벤처업계는 1호 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반쪽짜리 제도’의 수혜를 벤처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선발주자의 모범 사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배구조 관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책임을 다 하는 건 아니다. '창업자의 안정적 경영권을 보장하면 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명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훗날 복수의결권 적용 대상 확대 논의에 박 대표와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의 성공 사례가 가장 큰 근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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