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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협회, 퇴직연금 벤처펀드 출자 위한 '법 개정' 건의 '퇴직연금감독규정' 비상장주식 투자 대상 제외 변경 목표…VC업계, 펀딩난 해소 기여 '환영'

이기정 기자공개 2024-03-07 08:25:16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4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가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과 관련한 법률과 제도의 개정을 건의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강조해왔던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기금의 벤처 출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벤처캐피탈(VC)업계 역시 펀딩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VC업계에 따르면 VC협회는 최근 진행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중점 사업계획 중 하나로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선정했다. 장기적으로 VC가 국내 경제 도약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반 사항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자금의 벤처시장 유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중에서도 벤처투자와 장기투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기금의 벤처 출자 유입을 적극 추진했다.

현재 퇴직연금의 벤처 출자는 비상장 주식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퇴직연금감독규정 9조에 따라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다방면에서 퇴직연금의 벤처 출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먼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건의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 출자를 허용토록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아직 논의 중인 단계이지만 퇴직급여의 벤처 출자가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VC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연금의 벤처 출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다만 올해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출자 허용을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나 관련 부처들과의 만남에서 수시로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VC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일부만 벤처 출자가 가능해도 현재 심화되고 있는 펀딩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커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VC 대표는 "시장에서는 이미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론 리스크는 있겠지만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연평균 수익률이 7.5% 수준임을 고려하면 법으로 금지할 만큼 위험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강화했는데 퇴직연금의 출자를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유인 요소가 있다면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아직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중도 환급, 리스크 대응 장치 마련 등 관련 부처와 VC업계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다수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민간 출자자 인센티브 확대를 목표로 조세특례법의 개정도 건의한다. 이를 통해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금 세액공제율을 상향,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벤처펀드 출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그간 도입이 다소 늦춰지고 있었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속한 도입도 추진한다. 해당 기구의 도입은 한국거래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2018년 금융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후 2020년 입법 예고, 2022년 국회에 상정됐다. 여전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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