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감자·출자전환과 소유구조 변화 불가피충당부채 예측분 반영에 자본잠식…"출자전환 등 자본확충해 정상화"
이재용 기자공개 2024-03-18 12:41:58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4일 11: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태영건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가치 검토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을 지난해 실적에 반영한 결과다.태영 측과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대주주 감자와 이에 따른 소유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앞선 대주주의 무상감자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태영건설 자본잠식…예상 손실 반영한 결과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자본잠식률은 2814%로 완전자본잠식(100% 이상)에 해당한다.
태영건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와 PF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을 실적에 반영한 영향이다. 그간 우발채무로 분류됐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도 주채무화했다.
워크아웃 기업의 자본잠식은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다.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 측도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별개로 태영건설 주식 매매는 즉시 정지됐다.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 의견에 따라 상장 폐지 여부도 정해진다. 태영 측은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채권단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의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출자전환과 무상감자로 인한 소유구조 변동 전망
기업개선계획 의결 이후 추진될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은 출자전환이다. 태영도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채권단의 자금지원 역시 대주주 감자, 출자전환 등 충분한 손실 분담 등의 조치가 선행된 후에야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먼저 감자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 워크아웃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채권자 출자전환만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이 기준 주가보다 높아지는 폐해를 막기 위한 대주주의 무상감자는 워크아웃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앞선 대형 건설사 워크아웃인 쌍용건설 사례에서도 50대 1로 무상감자 감자가 단행됐다. 은행 등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도 태영건설과 마찬가지로 증시 퇴출을 막기 위해 출자전환 등 자본잠식 해소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감자나 출자전환 비율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출자전환한 부분은 채권단이 투자한 것이 되고 채권단은 기업의 주인 중 하나가 된다. 감자와 출자전환 조치로 사실상 소유권이 채권단에 넘어가는 메커니즘이다. 채권단은 추후 태영건설이 정상화되면 보유 지분을 처분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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