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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친족기업 9개 계열서 제외된 까닭은 신동원 회장 외삼촌 출자 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감소

서지민 기자공개 2024-03-25 14:08:49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0일 0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농심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기업 9곳이 대거 계열사에서 제외돼 눈길을 끈다. 신동원 농심 회장의 외삼촌 김정수 씨가 이들 기업의 지분율을 조정하면서 공정위가 분류하는 기업집단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연말기준 농심그룹의 국내 계열사 수는 총 23개다. 지난해 연말 남양통운, 세영운수, 일흥건설, 비엘인터내셔널, 울산물류터미널 등 9개 기업이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5월 농심그룹의 자진신고로 처음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신동원 농심 회장의 외삼촌 김정수씨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최다출자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로 운송업 또는 창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계열사 간 물류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2022년 울산물류터미널은 비엘인터내셔널과 도야토탈로지스틱스 등에 자금을 대여해주기도 했다.

2023년 5월 기준 계열사 소유지분도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는 비상장사라도 공시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상호출자 금지 및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대상이 된다. 농심은 2022년 자산규모 5조원을 넘기면서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특히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돼 내부거래에 대해 감시를 받는다. 지난해 계열사로 신규 편입된 기업 중에서는 김 씨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대주실업, 세영운수, 남양통운, 반도통운 등이 규제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유리한 조건의 현금 등 금융거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금지한다.

거래총액이 50억원 이상이고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의 차이가 7% 이상인 자금 거래나 연매출의 12%를 넘는 내부거래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내부거래에 위법성이 없거나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거래가 공정위의 감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수일가인 김 씨가 지분 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들 기업을 계열사에서 제외시킨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9개 기업이 농심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김 씨를 포함한 신 회장 친족 지분율이 100%인 전일운수와 대주실업, 55%인 반도통운 등은 여전히 계열사로 남는다.

농심 관계자는 "총수일가인 김정수 씨의 지분 감소에 따라 9개 기업이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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