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현 미술은행, 공공미술은행으로 편입 유력 미술진흥법 시행 따라 공공미술품 전담 기관 설립 앞둬, 미술은행 사업 통합 검토
서은내 기자공개 2024-04-08 09:27:34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3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연내 공공미술은행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미술은행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이 공공미술은행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의 기존 학술연구 본연의 역할과 미술은행 사업간 이해상충의 어려움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인다.3일 미술업계에 따르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 간 조율을 통해 연내 설립이 예정된 공공미술은행에 정부 미술은행의 편입이 확정됐다. 추가로 국현의 미술은행 역시 편입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현의 미술은행 사업도 사실상 공공미술은행으로 함께 합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미술진흥법은 K아트 경쟁력 강화를 모토로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해당 법안이 공포됐으며 1년 후인 오는 7월 시행을 눈앞에 뒀다.
해당 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은 정부미술품을 구매하고 자체 제작, 선정, 기증 등 취득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이를 유지 보존, 대여하는 업무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정부미술품을 관리, 구매, 대여하는 일은 국현이 위탁을 받아 업무를 진행해왔다. 국현은 자체적으로 미술은행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이같은 정부미술은행 사업을 임시로 맡아온 셈이다. 공공미술은행이 새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국현이 맡아 온 정부 미술은행은 자연히 신설 기관으로 편입된다.
중요한 지점은 기존 국현이 진행해오던 미술은행 사업 역시 공공미술은행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미술은행 사업은 국내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작품을 구매하는 후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구매한 컬렉션들을 기반으로 기업, 기관에 유상으로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미술 작품을 사서 이를 대여한다는 기본 방식은 비슷하지만 정부 미술은행은 국현의 미술은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 미술은행은 각 정부 기관별로 미술품 구입에 배정된 예산을 모두 합쳐 한곳에서 구매를 진행하고 이를 기관들에 다시 대여해주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 대여가 원칙이다.
그동안 국현이 미술은행 사업과 정부 미술은행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오면서 수장고가 포화돼왔으며 미술은행 사업을 놓고 국현 내부적으로 이해충돌도 있어왔다. 미술은행 사업은 미술품을 사고 임대하는 일종의 수익 사업이다보니 국현 본연의 학술 연구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었다는 의미다.
국현 학예사 인력이 수익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미술은행을 컨트롤하는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내외적으로 지속돼 온 상황이다. 한 미술은행 운영 관계자는 "국현 내 미술은행 사업 비중이 커지다보니 본연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새 법을 근거로 기관이 신설되면 미술은행이 편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미술은행 사업을 국현이 또다시 맡게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럴 경우 기존 문제로 지적돼 온 지점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또다른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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