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리걸이슈 점검]안전성 문제 대두, '인증 부재' 꼬리표③서울시가 행정처분 가능, 중개업자 관련법 제정 필요성 대두
변세영 기자공개 2024-04-22 07:22:07
[편집자주]
중국 이커머스 대표주자인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 파죽지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리걸이슈'가 암초로 등장했다. 공정위가 알리에 '국내법'을 적용하겠다고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표시광고법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더벨은 알리가 마주한 국내 리걸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현황 및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7일 15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 중 하나로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어마어마한 상품 구색을 자랑한다. 문제는 ‘안전성’ 여부다. 중국 셀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상품들은 KC인증과 같은 안전의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되기도 한다.이에 국내 식약처를 비롯해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은 위해 상품을 막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여건상 모든 상품을 걸러내는 데 한계점이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전안법에 따라 KC인증 필수, 직구상품은 인증 미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전기용품을 비롯해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은 KC인증 취득이 필수적이다. 250여 개 품목을 △안전인증 대상 △안전확인 대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안전기준 준수 대상으로 나눠 관리한다.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용품은 2014년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해외 직구 상품은 KC 인증을 취득할 의무가 없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가 판매하는 초저가 액세서리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이 검출됐다. 알리는 180점 중 48점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대 700배를 초과했다.
국내법에서는 온라인에서 팔 수 없는 물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담배를 비롯해 의약품, 마약, 콘택트렌즈,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 의료기기 등이 대표적이다. 식품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기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총 288종이다. 다만 알리에서는 인증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이나 반입차단 대상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손쉽게 유통됐다.
그럼에도 알리는 통신판매중개인 만큼 직접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설상가상 직구 사이트를 통해 위해 제품이 국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에 단순히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해 물품을 차단하고 있다. 직구 상품 거래액 규모가 큰 식품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온라인에서는 식약처→방심위→플랫폼사(알리) 또는 KT나 SKT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피해를 막는다.
오프라인에서는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해 국내 유입을 막는다. 관세청은 공항 세관에서 직구 제품을 대상으로 반입 금지 여부를 살피는 등 방식으로 안전성을 검사하는 데 힘을 보탠다. 다만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 하나하나 일일이 걸러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관련법 제정 목소리 커져, EU도 알리 집중조사
업계에서는 위해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시 사이트 차단 등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가령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강제적으로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이 그 예시다.
판매 금지 등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했는지 여부에 따라 알리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알리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인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업계 안팎으로는 더 나아가 국내 안전 기준을 맞춘 상품만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알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해 알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알리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건강보조식품 등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고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대형로펌 기업자문 변호사는 "판매자 검증시스템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일정 부분 연대해서 책임을 물리는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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