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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우리은행, 원하던 '채권자 보호장치' 얻어냈다조정위, 연대 채무 조건부 유예 권고…유사시 채권상환 청구 가능

이재용 기자공개 2024-05-20 12:51:33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7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 대주주 티와이홀딩스의 연대 채무 유예를 반대하던 우리은행이 바라던 보호장치를 얻어냈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중재에 따라 유사시 채권상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금융채권자조정위 권고 특성상 한쪽의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양측 모두 손해 보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애초 우리은행이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유예 반대를 주장한 만큼 사실상 원하는 결과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조정 신청자 우리은행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에 대한 수정 권고안을 수용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대주주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수용된 권고안은 애초 우리은행이 요구했던 내용 대비 일부 수정됐다. 조정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정 회의에서 우리은행이 최초의 신청에서 요청했던 내용 대비 수정된 내용을 제안했다"며 "산은도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선에서 이견이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의 골자는 원안대로의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년 유예 및 우리은행의 채권 상환 청구권 획득이다. 단 티와이홀딩스에 별도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산 처분 등에 의해 채권보전조치가 어려워질 경우 채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끔 했다. 사실상 조건부 유예다.

이번 조정을 두고 관련 업계 안팎에선 우리은행의 의도대로 조정이 흘러갔다고 평가한다. 우리은행이 원하던 것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좌초나 연대 채무 상환에 의한 난항이 아니었다. 표면적으론 연대 채무 유예 등 강경한 모습이었으나 워크아웃 순항이라는 큰 틀에선 산은과 입장을 같이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채권자조정위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18일 전체 금융채권자 설명회에서도 우리은행 측은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워크아웃 협의와 논의 중심의 공동관리 절차 취지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과 티와이홀딩스 채권에 대한 채권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티와이홀딩스 채권에 대해서는 티와이홀딩스와 채권자 간 개별 협의 사항으로 두고 있어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결국 조정 신청으로 조건부 유예를 끌어냈고 보호조치가 마련됐다. 당시 산은 측의 입장인 '정상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채권 보전'과는 다르게 우리은행 측에 유리한 결과가 만들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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