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형 4사, 새출발기금 매각손실 '280억' 제3자 매각처 제한돼 상각할 수밖에…"PF와 함께 연체율 상승의 원인"
김서영 기자공개 2024-06-03 12:27:37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1일 09: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업계가 개인사업자 대출채권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대형 4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해 전체 28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차주가 신청해야만 새출발기금에 매각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가 까다롭다.이런 이유로 저축은행은 매각을 포기하고 상각 처리해 대손충당금을 쌓는 실정이다.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 하반기 제2차 채권 공동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 매각손실 280억, OK에서만 265억 손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자산 상위 10위사의 개인사업자 대출채권 합계 매각손실이 28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들 10개 저축은행 가운데 △OK △웰컴 △한국투자 △다올 등 4개사에서 새출발기금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 매각손실이 가장 컸던 곳은 OK저축은행이다. 지난해 OK저축은행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새출발기금 대출채권을 매각했는데, 3건에서 매각손실을 냈다. 지난해 매각손실은 265억원으로 나타났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하려면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아 채권의 질이 떨어져 대손충당금으로 상각 처리한다"며 "지난해 상각 처리를 많이 해 손실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론 다올저축은행의 매각손실이 가장 컸다. 지난해 새출발기금 대출채권 매각손실을 10억8557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올저축은행은 한 차례 대출채권을 매각해 손실로 인식했다. 웰컴저축은행은 6억3559만원의 매각손실을 거뒀다.
지난해 새출발기금 대출채권 매각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곳은 한국투자저축은행(한투저축은행)이다. 한투저축은행은 모두 8차례 대출채권을 매각했고 4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매각이익을 거뒀다. 매각이익 합은 2억3293만원이다.
◇매각 안 돼 '상각'으로 이어져, PF와 함께 연체율 상승 주요인
저축은행업계에선 새출발기금 대출채권 매각손실보다 매각이 어려워 상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이 시간이 지나 연체가 쌓여 매각해야 하는데 지난해까진 캠코 이외 제3자로 매각할 수 없었다.
올해 1월 연체율이 높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새출발기금 이외에 5개 NPL사 등 제3자에게 매각할 길이 열렸으나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출채권을 보유한 저축은행에선 개인사업자 차주들에게 '캠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라, 채무 조정을 받아라'라고 안내하는데 어디까지나 차주들의 선택에 달렸기 때문이다.
새출발기금에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하기 어려워진 저축은행들은 상각을 택하며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출발기금 매각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에 대한 개별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따로 공시되진 않지만,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새출발기금에서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형태고, 제3자 기관에 이를 매각할 때도 차주의 동의를 확인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차주의 새출발기금 매각 의사를 사전에 확인받도록 한 것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부터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인신용대출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제2차 채권 공동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부동산PF 대출과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의 제3자 매각이 제한돼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 개인사업자 차주들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안 되는데 차주 본인이 매각 신청을 하면 유암코, 우리금융F&I, 키움F&I 등 NPL 유동화기업에만 매각이 가능하다"며 "중앙회는 5개로 한정된 매각처를 다변화하고 NPL사 이외의 매각처도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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