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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대법원 상고 관전 포인트는노소영 관장 재산형성 기여도·특유재산 인정 여부 다툼 여지

정명섭 기자공개 2024-06-03 11:04:39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1일 16: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았다. 1심은 최 회장, 2심은 노 관장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재계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3800억원으로 커져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시선은 대법원 판단에 쏠린다. 최 회장은 어떻게든 2심 판결을 뒤집거나 재산분할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강수를 두어야한다.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특유재산(상속재산 등)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대법원 상고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어디까지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큰 논쟁 대상이 될 부분은 노 관장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하는지다.

1심에선 전업주부이자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 노 관장의 기여도가 사실상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제공한 비자금과 편의 등 유·무형 혜택을 노 관장의 기여도로 보는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근거는 노 관장 측이 2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한 "1991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처음 제시된 증거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며 SK그룹의 무형자산 증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폈다가 완패했다. 이후 변호인단을 경제법과 기업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들로 다시 꾸려 가문의 오점이자 불법적 행태이면서도 최 회장을 압박할 수 있는 비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승부수는 적중했다.

그러나 이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사안인 데다 형사재판에 의해 판결이 난 게 아닌 '추정'에 기반한 판단이라 대법원이 2심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특히 비자금 같은 유형적 혜택보다 노 전 대통령의 권력에 따른 무형적 혜택을 입증하는 건 더 어려운 문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의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영역"이라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할까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도 논란이다. 특유재산이란 부부가 결혼 전에 각자 취득했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최 회장의 대표적인 특유재산은 SK㈜ 주식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1심 판결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분할 재산의 범위가 확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2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과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건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는 얘기다. 반대로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인 SK㈜ 주식은 1994년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종잣돈 2억8000만원으로 일군 자산이다.

최 회장은 당시 이 자금을 대한텔레콤 지분 70만주(지분율 70%)를 매입하는 데 썼다. 대한텔레콤은 시스템통합(SI) 기업 SK C&C의 전신이다. 최 회장은 내부 일감으로 SK C&C의 외형을 키운 이후 SK㈜와 합병시켜 그룹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중에 취득한 주식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제기부터 2심 판결까지 7년이 소요됐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18개월정도 걸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굴지 상장 대기업의 경영권이 걸린 '쩐의 전쟁'이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 1~2년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검토하기보다 사건에 대한 법리를 따져본다. 이혼 소송의 경우 대체로 원심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안은 SK그룹의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존 판례와 법리 선에서 대법원 판결을 예단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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