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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1.4조 필요한 최태원 회장, 경영권 영향은계열사 지분 매각·주담대 옵션, 지분율 하락해도 자사주 '든든'

김위수 기자공개 2024-06-03 11:03:33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0일 1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인정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항소심이 열린 30일 SK㈜의 주가는 주당 15만810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9.26% 상승한 채 마감했다. 상황이 과열되며 장 중 한때 VI(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분쟁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조3808억원이라는 점은 주목할 포인트다. 최악의 경우 현금을 만들기 위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율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분 분할→현금으로 선회, 자금 마련이 관건

노 관장은 항소심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산분할을 위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줄 것을 요구했다.

가치의 등락이 있는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 위해서였다. 지분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SK그룹의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 회장이 현금을 만들 수 있다면 재산분할이 SK㈜ 지분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문제는 금액이다. 2심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조3808억원에 달한다.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현금으로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처분할 만한 재산이 주식 외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SK㈜ 지분은 SK그룹 경영권과 맞닿아있는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대출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이 5% 안팎에 원금 상환 압박까지 있는 만큼 속 시원한 해결책은 아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과거 경영권 위협을 받았던 만큼 지주사 지분은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현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SK㈜ 자사주 '방어막'

최 회장의 SK㈜ 지분율이 하락한다고 해도 경영권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지분을 매각하는 일이 SK그룹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1조3808억원은 SK㈜ 주식으로 따지면 총 873만3712주(주당 15만8100원)다. 전체 지분의 12%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73% 수준이다. 전액을 지분 현금화로 마련한다고 가정하면 최 회장의 지분율은 5%대로 떨어진다.

우호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은 25.57%다. 이중 12%를 매각하면 13.57%의 지분이 남는다. 미세하지만 최 회장 측이 우세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SK㈜에는 자사주도 쌓여있다. 1분기 말 기준 SK㈜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1867만9439주다. 발행 주식의 25.5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두터운 자사주가 유사시에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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