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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금투세 선제 대응 나선 배경은 정부 기조와 다른 행보…"세제 도입· 폐지 등 모든 상황 준비"

이재용 기자공개 2024-06-07 12:55:57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4일 15: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은행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선제 대응에 나서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현재 대통령실과 세제·금융당국 등은 범정부적으로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제도 변경을 준비하는 건 엇박자 행보로 보일 여지가 있다. 다만 기업은행은 제도 도입 및 폐지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자산관리전략부는 이달부터 금투세 도입 대응 컨설팅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업무요건 및 시스템 요건 정의 및 검증을 위주로 진행되며 시스템 개발은 은행이 자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업무요건 정의 및 자체 개발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계, 세무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난 2년간 금투세 유예기간 중 소득세법 등 관계 법규 개정사항도 반영해야해 보완 작업에 나섰다.

이번 사업 범위는 크게 △과세대상 상품 구분 △비즈니스 요건 및 시스템 요건 정의·검증 △시스템 적용 및 테스트 △의사결정에 필요한 세법 및 규정해석과 대외기관 의사소통 업무 등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고객 락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투세 간편 조회, 통합신고 자료 제공 등 대고객 서비스도 기획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활용하는 채널뿐 아니라 은행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다.

기업은행의 이런 행보는 다가오는 세제 개편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책은행으로서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 배경에 관심이 몰리기도 한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 이전 폐지하는 기조를 유지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이내 금투세 폐지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으로 시행이 유예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여당 의원 발의를 통해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된 바 있다. 세제당국은 여전히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이 방안을 그대로 따른다는 게 기본 방향성이다.

물론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정부방침을 따르는 게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이 대응을 시작한 데에는 시스템 구축과 규정 정비 등 세제 개편 대응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완비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측은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세제 도입 및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며 향후 정부 정책 기조를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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