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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모니터]'사상초유' 심사 불인정, '투서 한장'에 결정됐다투서한 전 대주주, 과거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고소…이노그리드 측 "신빙성 떨어지는 주장"

안준호 기자공개 2024-06-26 08:01:04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5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상 초유의 ‘예비심사 효력 불인정’ 사태는 이노그리드 전 대주주였던 박종철 씨가 보낸 한 장의 투서에서 시작됐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모두 해당 문서를 받았지만 대응은 달랐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상 ‘투자위험’ 요소에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거래소 측은 시장위원회를 열고 심사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와 회사 측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향후 쟁점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해석이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전 대주주 측이 내용증명 등을 보냈던 사실은 있으나 법률 자문을 통해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측은 해당 투서 내용이 상장규정 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 대주주인 박종철 씨 주장이 실제 경영권 분쟁에 해당할지는 미지수다. 박 씨 주장의 신빙성 역시 떨어진다는 게 이노그리드 측의 설명이다. 박 씨는 다른 회사 대표이사 시절 횡령·배임 사건 공모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이다. 당시 공모자인 사내 이사는 징역 판결을 받았다.

◇효력 불인정 근거, ‘중요 사항 누락’…신고서에 추가된 ‘소송 가능성’ 문제삼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 근거는 코스닥상장규정 제8조다. 해당 조항은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이번 일에 적용된 것은 2항에 기재된 요건이다.

8조2항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효력을 불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거래소 역시 18일 보도자료에서 “(회사 측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말하는 ‘중요 사항’은 지난 5월 27일 증권신고서에 추가된 내용을 의미한다. 회사 측은 당시 신고서에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을 추가했다. 현 김명진 대표이사는 2019년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거쳐 회사 경영권을 확보했다. 기존 대주주였던 박종철 씨는 이 과정에 대해 기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가 대주주인 에스앤알코퍼레이션은 지난 2016년 핫텍(현 에코바이브)로부터 이노그리드 주식을 인수해 지분 50.1%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이후 박 씨는 에스앤알코퍼레이션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양수하며 본인이 대주주가 됐다. 다만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2019년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당시 이미 캐나다에 체류하며 회사 측과 소통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 씨 소유 주식은 2021년 친인척과의 거래를 거쳐 체납세금 납부에 쓰였다. 이후 이 친인척이 이노그리드 임원 및 개인투자자들에게 다시 주식을 매도했다.


◇5월 거래소·금감원에 투서로 해당 내용 알려져

거래소와 이노그리드 간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경영권 분쟁’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와 함께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리스트에는 과거 경영권 분쟁 사실 혹은 진행 중인 분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도 있다. 이노그리드 측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박 씨 지분이 정리된 만큼 경영권 분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이노그리드에 내용증명을 보낸 일이 있다. 당시 이노그리드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내용에 회신했으나 박 씨 측에서 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년여가 지난 지난 5월 초 이노그리드 기업공개(IPO)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에 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신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증권신고서가 정정되자 거래소 측에서는 기재 사실 누락을 이유로 시장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노그리드 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예비심사 신청 당시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였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었다면 당연히 기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증명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하였다는 것은 이견이 존재한다”며 “결코 중요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대주주, 타 회사 대표 시절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고소…관련자 실형 선고

증권업계에서는 박종철 씨의 주장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박 씨는 과거 코스닥 상장사였던 에프티이앤이(현 라임)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회사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당시 부사장이었던 동생 박종만씨, 최고재무책임자(CFO) 역할을 한 사내이사 김 모씨가 모두 고소 대상에 올랐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이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에프티이앤이 사내이사였던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죄목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이다. 대표이사 박종철 씨 등과 공모해 유상증자를 앞두고 자회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10배 이상 과대 계상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 공시했다는 혐의다.

당시 재판부는 김 모씨에 대해 “피고인은 박종철, 박종만과 공모해 에프티이앤이 3분기 사업보고서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역시 박 씨 형제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을 인정한 셈이다.

피고인 김 모씨는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대표이사 박종철, 부사장 박종만 씨의 경우 해외 체류로 인해 소재 파악이 어려워 기소 중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 대주주인 박 씨는 이외에도 다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장기간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투서 한 장에 상장예비심사 효력이 불인정 되었는데, 향후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들로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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