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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컴퍼니 레이더]사법리스크 매듭 푸는 비덴트, 재감사 요건 맞추기 박차김병건 측 가압류 금액 상당수 기각, 빗썸홀딩스 주식 소유권 인정 실마리 찾아

이민우 기자공개 2024-08-02 13:04:43

이 기사는 2024년 08월 01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비덴트가 사법리스크 해소에 속도를 낸다. 김병건 BK그룹 회장과의 자산 가압류 공방에서 상당 금액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15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까지 가압류에서 자유로워졌다. 추징보전된 빗썸홀딩스 주식의 해방공탁을 위한 자금 마련에도 숨통이 트였다.

배임 위험에도 고민했던 빗썸홀딩스 주식의 해방공탁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검찰에 해당 주식 실소유자라 판단을 받는 강종현으로부터 '소유자가 아니다'란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주권 확인 소송에서 빗썸홀딩스 주식을 비덴트 소유로 확정받으면 재감사를 위해 별도 해방공탁의 필요성이 낮아진다.

◇150억 상당 부동산 자산 가압류 풀려, 매각 '숨통'

비덴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 회장이 제기했던 가압류신청에서 일부만 인가하고 초과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판결을 최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600억원 수준이었던 가압류 소송 내 명시된 금액 합계는 100억원대로 줄었다.

앞서 김 회장은 2018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과 빗썸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했던 바 있다. 당시 협상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는데 해당 과정에서 김 회장은 1200억원 상당 계약금을 놓고 이 전 의장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비덴트는 해당 과정에서 거래에 연관됐을 것이란 김 회장 측 추정에 따라 빗썸코리아, 빗썸홀딩스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받았고 이에 대응해왔다.

비덴트 관계자는 “당초 김 회장 측에서 비덴트에 소를 제기했던 금액 규모는 29.5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확장해서 가압류 신청을 걸었던 것”이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과도한 가압류 신청이 대부분 기각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 기각에서 핵심은 2021년 제기됐던 150억원 상당 부동산 자산의 해방이다. 앞서 비덴트는 현재 법원에서 추징 보전 중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2%에 대한 해방공탁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분은 검찰 측에서 소유자를 현재 배임,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강종현 몫으로 판단하면서 추징 보전 처분을 받았다.

비덴트는 이로 인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 자산 등을 매각해 해방공탁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달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던 바 있다.

비덴트 관계자는 “가압류 조치된 건물은 매수자 측에서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라며 “별도로 현금공탁을 진행해 해당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해야 했는데 이번 승소로 그럴 이유가 없어지면서 그냥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강종현으로부터 '소유권 없음' 답변 획득, 8월 판결 분수령

임시주총을 통해 통과된 빗썸홀딩스 주식 해방공탁건 역시 차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 비덴트 측에서 배임 위험성 등을 감수하고 해방공탁을 추진했던 것은 한국거래소 측에서 10월 있을 빗썸홀딩스 주식 추징 보전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항소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던 탓이었다.

비덴트 측은 현재 제3자 이의의 소 외에도 강종현에게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는 빗썸홀딩스 주식 소유자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소송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비덴트는 강종현 측으로부터 최근 ‘빗썸홀딩스 주식 소유권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감사인, 회계법인 측이 비덴트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던 주된 영역은 빗썸홀딩스 주식 소유권의 모호함이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비덴트 소유임을 명확히 하면 확정된 수치의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해진다. 최종 확정 판결을 받고 이후 감사인과 협의할 부분이지만 과거 대비 재감사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강종현으로부터 빗썸홀딩스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련된 판결 결과가 8월 초중으로 나올 예정”이라며 “받은 답변을 법원에서 인정해 확정 판결을 내주면 빗썸홀딩스 주식이 비덴트 소유란 것을 기반으로 재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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