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퇴직연금 시장 NPS 공룡 등장 가능성에 업계 '벌벌' "민간 사업자들 사장" 연금 개혁안 발표에 주목

황원지 기자공개 2024-09-04 08:05:51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3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소식에 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푸른씨앗)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진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더라도 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방어전에 나설 계획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15명 안팎의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모여 비공식 오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여부를 질의했으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오찬이 예정돼 있다. 지난주에 이은 2차 미팅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개발원에서 이번 오찬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사업자들과 정부 사이 소통창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국민연금과 푸른씨앗의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 차원에서도 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연합체인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보험협회까지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나선 상태다. 일선 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내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구체적인 정부안에 맞춰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시장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시장은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기금형 사업자로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푸른씨앗만이 허용됐다. 하지만 최근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국민연금이, 100인 이하 사업장에는 푸른씨앗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안을 정부에서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한정애 의원실에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민연금공단이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푸른씨앗에 가입 가능한 사업장의 기준을 3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퇴직연금 시장 관계자는 “해당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푸른씨앗이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게 되는 구조라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축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부처와의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연금개혁안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 업계에서는 대통령실 발표에서 국민연금과 푸른씨앗이 시장에 진출하는 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해왔으나 실제 지난주 발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제외됐다.

다만 이번 정부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서다. 국민연금이 사업자로 진출한다면 주력 시장은 DC형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DB형이 줄어들고 DC형이 시장의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력 축소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재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