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카카오모빌리티 "영업비밀 아닌 일반 정보" 700억 과징금 부과, "SDK 설치 시 습득 되는 것, 배달 플랫폼도 이용"
이민우 기자공개 2024-10-04 07:18:03
이 기사는 2024년 10월 02일 17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96% 수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타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 정보 등을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일반호출 등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이유다.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에서 언급한 정보 대부분이 영업상 비밀 정보로 보기 어려운 일반 정보라는 입장이다.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활용 시 습득되는 것으로 배달 플랫폼 등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 정보 등도 플랫폼 간 호출 중복으로 발생하는 콜 거절을 줄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일반호출 무기로 경쟁사업자 압박해"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724억원원, 검찰 고발을 부과 받았다. 현재 96% 이상의 시장 지배점유율을 바탕으로 우티와 타다 등 경쟁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 공유 등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확대와 경쟁 사업자 시장 배제를 위해 앱에서 경쟁사 소속 기사로의 일반 호출 차단과 정당화 구실을 찾았다”며 “이런 행위가 거래관행,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음을 인식했음에도 앱 품질 저하를 이유로 수수료 지불이나 영업상 비밀 정보 수집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는 이미 타 가맹본부와도 수년간 제휴와 이해 조정으로 노력한 사안이며, 공정위에서 언급한 요구 정보도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와 똑같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며 “심사결과 내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는 정보와 동일하고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송 쟁점 '영업상 비밀 정보' 여부, "기사 정보 등은 콜 중복 해결 취지"
향후 진행될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 간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은 영업상 비밀 정보 판단 여부가 될 전망이다. 제제 심사 과정에서 언급된 정보는 소속 기사 정보(△차량 번호 △가맹 가입·탈퇴내역), 택시 운행정보(△길 안내 목적의 픽업·주행 판단 여부 △출발·도착 좌표 △픽업·주행 경로) 등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카카오보밀리티에서 가맹기사 모집을 위한 영업전략,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영업상 비밀 정보라고 판단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설치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반적인 정보라고 반박 중이다.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양측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언급한 정보는 오픈소스로 받아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 SDK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이라며 “해당 SDK는 배달 플랫폼 등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택시 가맹에서만 이를 영업상 비밀 정보로 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한 추가로 받는 기사·차량 정보는 호출 플랫폼 간 간섭, 중복 호출을 해결할 시스템을 만들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타다 등 타 플랫폼 소속 기사가 이미 호출을 받은 시점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호출을 전하면 콜 거절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플랫폼 사용 고객의 편의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부분인 만큼 상호 정보 공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타 플랫폼 입장에서도 앞선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각자 플랫폼에서 콜 간섭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이미 타 플랫폼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서로 동의한 것을 전제로 계약을 맺었고, 콜 중복 최소화 기능 구현은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보니 아직 구현을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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