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1월 04일 07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장성 조달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의 제동에 발목이 잡혔다. 금융위원회가 반대한 배경은 향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가계 대출 활성화 부담이다.이외에도 AAA급 공기업의 금리 구축 효과로 '제 2의 한전채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타 금융사들도 긴장 모드일 수밖에 없었다. 공기업인 HUG가 연 4.1% 금리로 발행할 경우 금융사들도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데 금리 인하 국면에선 쉽지 않는 선택이다.
금융위의 고민도 이해는 되지만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세 수요자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 HUG는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대출을 관할한다. HUG의 자금난이 지속되면 향후 대출 보증서 발급 업무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책대출을 활성화하려는 국토부와도 엇박자 행보다.
HUG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도 불보듯 뻔하다. HUG는 전세 사기 변제 여파로 올해도 4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 변제액은 올해 1∼9월에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작년에도 3조5544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만큼 타격이 크다.
이런 업계 전반의 파장을 모두 감안하고 금융위는 HUG의 채권발행을 막았다. 가계대출 증가 부담이란 속사정을 감추고 표면적 이유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주관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도 그리고 올초부터 정관을 수정해가며 시장성 조달을 준비해온 HUG도 곤혹스러울 밖에 없다.
"공기업의 숙명이겠죠." 일부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은 이같이 말한다. 사기업이었다면 신종자본증권 발행 업무에 금융당국이 관여할 여지가 적다. 금융감독원은 그래도 서류 요건이 충족되면 승인을 해주는데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조절의 책임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오롯이 공기업이기에 받는 규제다.
다만 서민주거 안정이 존재 목적인 HUG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조치가 아닐까. 업계 파장이 상당해 보이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에 우선순위를 매겨 HUG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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