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법개정안 처리 지연 정조준…민주당 책임론 부상 [현장줌人]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개정안 재의결 지연, 헌법 취지 맞지 않아"
김보겸 기자공개 2025-04-14 13:22:14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0일 16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0일 상법개정안의 국회 재의결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정치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권 내부 사정으로 헌법상 정해진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 절차를 미루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헌법상 출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접근을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반헌법적이라 비판했던 것처럼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도 일관되지 않은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의 핵심인 주주보호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불균형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며 "소수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소수주주 보호 조항 도입이 형사처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 원장은 주주보호 조항과 별개로 형사처벌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논의 구조는 소수주주 보호 논의가 진전되면 기업의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는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형사책임 완화 모두 구조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라는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수년간 논의돼 온 사안이다.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에 국한돼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통과 시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를 둘러싼 경영진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 원장은 "민주당이 (입법 절차의) 칼을 쥐고 있는 만큼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재계가 우려하는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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