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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본자본 점검]흥국생명, 경과조치 뺀 실질 손실흡수력 제고 숙제기본자본비율 115%로 준수…경과조치 효과 감소 및 하방압력 대비는 필요

이재용 기자공개 2025-04-29 12:38:57

[편집자주]

보험업권이 자본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있다. 지급여력(K-ICS)비율 감독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보험사가 양과 질의 균형을 갖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제를 시행하면 보험사 자본의 질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본격적인 규제 도입에 앞서 현재 보험사의 지급여력과 자본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5일 07시53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흥국생명은 비교적 탄탄한 기본자본지급여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계리·경제적 가정 변경과 거시 지표 악화에도 기본자본비율은 110%대를 유지했다. 다만 지표상의 수치와 실질적인 손실흡수력 수준은 차이가 있다.

100%를 웃도는 기본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데엔 경과조치의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이를 제거하면 30%포인트가량 감소한다. 준수한 수준이지만 향후 요구자본 하위위험의 점진적 인식과 하방압력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

◇경과조치 적용 기본자본 1.9조, 요구자본 1.7조

흥국생명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은 114.9%다. 기본자본은 1조9510억원이다. 시가평가 자본감소분 점진적 인식(TAC) 경과조치는 선택 적용하지 않으나 제도시행 전 기발행자본증권 가용자본 인정범위 확대(TFI)로 신종자본증권 497억원이 편입된 수치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요구자본은 1조6987억원으로 집계됐다. 흥국생명은 요구자본에 대한 선택적 경과조치 가운데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TIR)과 주식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TER)을 적용하고 있다. 금리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TIRR)은 적용받지 않는다.


기본자본은 건전성감독기준(PAP)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에서 지급여력금액 불인정 항목 및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본자본의 뼈대인 PAP 순자산은 3조3924억원이다. 이익잉여금(1조2730억원)과 조정준비금(2조3039억원)이 상당 부분이다.

지급이 예정된 주주배당액 등 가용자본으로 불인정하는 항목은 1600만원에 불과하다.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등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은 1조491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요구자본은 1조9437억원으로 집계된다. 기본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과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총합에 분산효과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 중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이 1조4002억원으로 가장 컸다.

기본요구자본에 법인세조정액을 빼고 기타요구자본을 더하면 요구자본 총액이 계산된다. 지난해 말 법인세조정액은 4288억원, 업권별 자본규제 활용 관계사의 요구자본 환산치는 7256억원이었다. 이렇게 산출된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 전 요구자본은 2조2404억원이다.

◇하위위험 점진적 인식 및 하방압력 대비 완충 자본 확보해야

흥국생명의 기본자본비율은 지난해 계리·경제적 가정 변경에도 4.5%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데 그쳤다. 미국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공정가치 하락과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라 보험위험액이 증가했지만 시장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을 줄이며 요구자본 상승을 억제했다.

이런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성과가 분명하지만 기본자본지급여력을 유지한 데는 경과조치 효과가 컸던 게 사실이다. 실제 흥국생명에 적용되는 가용자본의 공통경과조치와 요구자본의 선택적 경과조치를 모두 제거하면 기본자본비율은 84.9%로 30%포인트가량 하락한다.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인 50~80%를 웃도는 준수한 편이나 하방압력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해지율, 할인율 등 계리·경제적 가정 보수화와 거시경제 지표 악화에 대비한 완충 기본자본을 더 쌓을 필요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과조치 종료 및 제도 변경에도 대비해야 한다.

흥국생명은 현재 TIR과 TER 등 요구자본에 대한 선택적 경과조치를 받고 있다. 경과조치는 킥스 도입 당시 보험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요구자본 하위 위험을 일시에 100% 인식하지 않고 2032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적용 효과가 매년 감소한다는 의미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2025년 보험 부채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확대 및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관리 등을 통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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