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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오일뱅크지분 주식매입권 행사 (상보)대주주 IPIC 소유 주식 전량 대상.."IPIC측, 계약 위반"

진상현 기자공개 2008-03-25 13:27:32

이 기사는 2008년 03월 25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 IPIC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지분에 대한 주식 우선 매입권 행사를 결의했다. IPIC가 추진중인 지분 매각이 계약 위반이라고 보고 주식매입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IPIC가 계약 위반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권리 행사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어서 IPIC가 추진중인 지분 매각은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중공업은 25일 이사회를 열어 아랍에미리트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 전량에 대한 주식매입권리 행사를 통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IPIC의 불복에 대비해 싱가포르 ICC 산하 국제중재 재판소에 법적분쟁 중재도 함께 신청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가 현대중공업 등 舊현대계열 주주들과 지난 2003년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측은 곧바로 IPIC측에 주식매입권리 행사를 통지하게 되며 통지된 제안은 취소될 수 없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다만 주식매입은 IPIC가 계약 위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으로 확정돼야 진행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시 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주식매입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어떤 부분이 계약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IPIC는 지난해 5월부터 현대오일뱅크의 일부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GS칼텍스 등 국내 업체를 상대로 협상을 벌여왔고, 현대중공업은 지난 21일 이 문제와 관련해 GS칼텍스, GS홀딩스, GS건설 등 GS그룹 3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주식매수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 및 주식매입권리 행사로 IPIC의 지분 매각 작업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소요 기간 및 주식인수 가격은 미정"이라며 "계약서 안에 산정 기준 등이 있지만 계약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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