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대한통운 회사정리절차 종결

정영일 기자공개 2008-03-28 16:15:51

이 기사는 2008년 03월 28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물류·택배 회사인 대한통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에서 대한통운이 신규로 발행한 2400만주 인수대금 4조1040억원에 대한 납부책임을 모두 이행했다"며 "대한통운도 인수대금에서 확정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3626억4500만원을 모두 현금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대한통운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계는 약5조1181억원 부채총계는 3214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금호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대한통운의 영업능력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