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8년 05월 12일 15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발주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당초 배정된 예산을 초과해도 정부가 민간기업에 사업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민간업체들의 SOC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기획재정부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에 '정부발주사업 시행자의 초과 시공을 위한 차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은 SOC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 보증을 해주는 기금을 말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민간업체가 해당 연도에 배정된 예산보다 많은 자금을 SOC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기금의 보증으로 저금리 혜택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 예산을 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공기 단축도 예상된다.
재정부는 법률 개정 이유에 대해 "SOC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초과 시공을 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민간 투자 대상 시설의 범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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