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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공시 부담, 매물 줄어드나 20일부터 은행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이승우 기자공개 2008-07-20 18:08:34

이 기사는 2008년 07월 20일 18: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 부담이 20일부터 생기면서 채권 발행이 주춤할지 주목된다.

국고채와의 스프레드 확대로 약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채 발행 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주 은행채는 전주 대비 6400억원이 증가한 3조8700억원이 발행됐다. 모든 만기에 걸쳐 골고루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고채와의 스프레드 확대가 불가피했다. 3년물의 경우 100bp에 다가서는 등 각 만기별로 작년 11월말 수준까지 근접했다.

김여진 한국채권평가 연구원은 "발행 공시제도 시행에 앞서 발행량 증가로 인해 은행채 시장은 약세를 지속했다"며 "공시제도 시행으로 은행채 발행 압력 약화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은행채 뿐 아니라 카드·캐피탈채 역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추세다. 1년과 1.5년에 집중된 스프레드 확대는 2년 이상으로 전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발행 기업들도 줄어들고 있다. 이번주(7.21~25)에는 롯데캐피탈 한 곳만이 발행에 나서는 정도다.

[24일]

롯데캐피탈은 1년6개월물 500억원, 2년물 200억원, 3년물 200억원 등 총 900억원을 발행한다. 조달된 자금 대부분은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신한은행, SK증권 등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CP) 상환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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