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건설사 지원위해 '시행령' 개정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첫 단계..이후 신용보강방침 확정
이 기사는 2008년 11월 05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사의 회사채 유동화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건설사 ABS의 신용보강을 위해서 지난주 구성된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TFT'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검토에 착수했다. 시행령 검토 작업 후에는 금융위원회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TFT의 총괄책임을 맡은 유춘승 주택보증부 부장은 "회사채 신용보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선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어떤 법령의 개정이 가능한지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법령 개정작업을 마친 후 실질적인 신용보강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체 보증 규모를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조원의 건설사 회사채에 대해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신용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사별 보증지원 한도는 주택공사법 동일인 보증한도상의 규정에 따라 한 기업당 자본금의 30%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이러한 세부 보증 방안이 정해지면 주택금융공사는 NH투자증권과 함께 12월 중에 건설사의 ABS를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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