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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의 꽃은 IPO..중소기업 M&A도 관심" ①한원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용관 기자/ 문병선 기자공개 2008-12-24 09:47:36

[편집자주]

금융 전문 변호사는 ‘거래의 조율사’다.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대다수 ‘거래(transaction)’는 분쟁과 소송의 리스크를 늘 지닌다. 투자은행(IB) 업무가 활발해지고 커질수록, 거래의 건수와 계약서의 페이지 수가 늘어날수록 금융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커지기 마련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전세계적인 금융 한파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금융 전문 변호사들의 생각을 들어본다.

이 기사는 2008년 12월 24일 09: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많은 로펌 중에, 다수의 변호사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의 한원규 변호사(47)를 먼저 만났다. 그는 채권발행,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transaction)’를 두루 섭렵한 몇 안 되는 국내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금융법무의 세계에서 파워 엘리트인 셈. 지금은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Partner)’다.

그도 금융시장 입문 초기엔 DR 발행 등 특정분야에서 시작한 ‘스페셜리스트’. 하지만 점차 분야를 확대하여 IPO 및 M&A 시장에까지 이름을 날리고 있다.

굿모닝증권 인수, 서울은행 인수, 한미은행 인수, 하나은행 Hybrid Tier 1 채권발행, LG산전 보유 LG카드 주식 이용한 해외 SPC의 EB 발행 등이 다 그의 작품이다.

서울옥션, LG파워콤, 연합과기 올해 IPO 작품

IPO 자문이 요즘 그의 관심 중 하나다.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서울옥션, LG파워콤 등을 상장시켰다. 대우증권이 주관을 맡은 연합과기도 그의 작품이다.

연합과기의 경우 홍콩 및 싱가포르 등 금융시장에서 IPO가 한 건도 없었던 10~12월 세계 금융위기 때 성공시킨 사례다.

“ECM(주식자본시장)의 꽃은 어떻게 보면 M&A보다 IPO다. 채권과 달리 IPO는 굉장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 M&A는 이해관계자가 정해져 있어 순간 끝날 수도 있다. IPO는 산업을 분석하고 다수의 투자자를 찾아 거래소에 데뷔를 시킨다. 투자자들이 많고 이해관계가 넓어 다양한 고려 요인이 필요하다.”

그의 소신 때문일까. 발걸음은 이미 뜀박질이다. 최근엔 ‘크로스보더(Cross-border) IPO’에 주력한다. 화풍집단과 연합과기와 같은 해외(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을 무대 뒤에서 조율했다. 내년엔 홍콩주식예탁증서(HDR) 시장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원천이 될 수 있어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중소기업 M&A 타이밍

IPO와 더불어 그의 관심은 M&A다. 중소기업 M&A의 경우 내년에 큰 장이 설 수 있다는게 그의 판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견디지 못한 한계기업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

한 변호사는 조순 전 총리의 강연 내용을 빌어 “최근의 금융위기가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M&A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중소기업 M&A가 활성화되려면 벤처기업 창업자가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출구(Exit) 프로그램을 짜줘야 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중소기업 활성화? Exit 플랜이 중요

“정부의 중소기업 M&A 활성화 정책이 실패하는 건 이유가 있다. 돈만 투자할 뿐 벤처기업 창업주가 자본을 회수(Exit)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제로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땅투기 한 사람은 몇백억원을 버는데, 기업하는 사람은 락업(Lock-up)으로 돈을 벌기 쉽지 않다. 성과에 따른 보상이 없으면 누가 기업하려고 하겠는가. ”

기회가 있으면 중소기업 M&A 전문 PEF를 자문해 볼 생각도 있다. 지인들 역시 관심이 많지만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아직은 구상 단계다. 한 변호사는 현재 맥쿼리 코리아 오퍼튜니티 펀드, 우리 사모투자 전문회사, 케이쓰리 코리아 일호 사모투자 전문회사, 이머징 인프라스트럭처 투융자회사 등을 자문하고 있다.

자통법, 법적 문제점들 보완하고 정비해야

자본시장 통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금융법무 전문가답게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증권거래법이 사라지면서 증권 관련 주요 상품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데, 상법에는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없다.

그는 “ELS나 ELW 발행이 과연 내년에 가능한가. 교환사채(EB) 역시 발행할 수 있을까. 법 해석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 자통법과 상법의 괴리 등을 잘 검토해야 한다. 상법 개정 및 세무관련 사항 등 영향을 받는 실체법 등의 집행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는 서비스업, 기존생각 바꿔야

마지막으로 후배 금융전문 변호사들에게 덕담을 부탁했다.

“변호사에 대한 기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 고객이 자신을 이해시켜주기를 바라지 말고 고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변호사는 법률 리스크(legal risk)를 알려주는 직업이다. 잡무라고 보이는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고 배워야 한다.

우물을 깊게 파고자 한다면 결국 넓게 파야 한다. 그러나 넓게 파기 시작한 우물은 깊게 팔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지금도 한 변호사는 깊이로 파다가 부족하면 넓게 하고 다시 깊이 파고를 반복하고 있다.

<한원규 변호사 주요 이력>

- 경성고등학교 (197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83)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3)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85)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7)

- 미국 New York School of Law 석사 (LL.M.) (1992)

- 미국 Columbia Business School (M.B.A. in Finance) (1994)

-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자격 취득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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