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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EF-PI 분리 '애매하네' 증권업계 "PEF현실 고려하지 않은 처사" 반발

민경문 기자공개 2009-02-12 11:23:14

이 기사는 2009년 02월 12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 지 10일이 지났지만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적용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당국이 사모투자펀드(PEF)부문과 자기자본투자(PI)부문을 분리토록 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증권업계는 PEF 또한 자기자본투자의 성격을 일부 지닌 만큼 PI와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다며 현실을 외면한 금융당국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2007년 7월 금융당국은 차이니즈월을 법제화하면서 기존 기업금융(IB)부서에 속해 있던 PI부문을 분리토록 했다. 자문업무 등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자신들의 투자(PI)에 활용할 소지를 막는다는 취지였다.

다만 PEF부문은 PI부문과 분리, IB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자통법 시행령에 따라 PEF운용업무는 인수·합병(M&A) 중개 및 조언, 모집·매출주선과 함께 IB영역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에서 담당하는 PEF업무가 LP자금(타인자본)의 운용에 그치는 만큼 IB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이 PEF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PEF는 운용을 맡는 무한책임사원(GP)과 자금을 투자하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GP가 운용 뿐 아니라 투자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을 당국이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PEF도 자기자본투자의 성격을 일부 띠기 때문에 PI와 동등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PEF와 PI를 IB부서 한 곳에서 담당해왔다.

PEF가 IB부서에 속해 있을 경우 오히려 기존 자문 부서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GP가 일부 자금이라도 투자하지 않으면 LP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GP의 자금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I와 PEF의 차이는 100% 자기자본 투자냐, 일부 자기자본투자냐 그 비율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우증권, 삼성증권, 동양종금증권, 메리츠증권, SK증권 등 증권사들은 자통법 시행령에 맞춰 PI부문을 IB부서에서 분리하는 중이다. 하지만 PEF부문을 PI부서와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PE그룹을 신설, PI와 PEF업무를 함께 담당키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당국이 지난 4일 예정이던 차이니즈월 시행을 오는 5월로 3개월 늦춘 상태"라며 "이 기간동안 각 사들이 내부 조율을 거쳐 최종 의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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