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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IPO 주관했지만, 수수료는 '제로' 관례상 선수금 없어..잇따른 IPO 연기에 주관사 속앓이

이재영 기자공개 2009-02-10 10:33:08

이 기사는 2009년 02월 10일 10: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잇따른 기업공개(IPO) 연기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 주관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내 IPO 시장에는 주관 선수금이 없어 공모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에야 약속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 C&C · 포스코건설 · 대우캐피탈 등 지난해 IPO를 추진하다 일정을 연기한 기업들 중 주관사에 수수료를 일부라도 지급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2007년 말이나 지난해 초 주관사와 계약을 맺고 함께 IPO를 추진해왔다. 주관사 입장에선 햇수로 2년이 넘도록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셈.

IPO 주관 계약서엔 보통 '수수료는 주금 납입일 다음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주관사는 일반 공모 절차를 마치고 돈이 납입된 이후에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대량 실권사태라도 벌어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 한푼 못받게 되는 셈이다.

공모가 연기되면 수수료를 받는 날도 같이 뒤로 미뤄진다. 상장이 완전히 철회되면 발행사와 협의를 통해 실비 정도만 보전받는다.

이처럼 준비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고 절차 또한 복잡한 IPO 딜에 선수금이 없는 것은 '관례' 때문.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IPO 주관 계약을 따내야 하는 증권사는 을(乙)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선수금을 없애는 등 출혈경쟁을 한 것이 관례로 굳어진 것이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2002년 벤처기업들의 상장 붐이 일었을 때엔 선수금 · 중도금을 받으며 일했지만 지금 선수금을 받는 주관사는 거의 없다"며 "특히 빅 딜(Big Deal)의 경우 기업에 선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관례를 적용 받는 것은 로펌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형 IPO에 참여하고 있는 로펌 중 중도수수료를 받은 곳은 없다.

해외 공모를 위해 고용하는 해외로펌 역시 그렇다. 모 외국계 증권사 IPO 관계자는 "국내 IPO에 참여하는 해외로펌 역시 '관행'에 영향을 받는다"며 "국내에선 IPO 수수료가 딜 완료시 주는 '성공 보수'의 성격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계약할 때 딜이 끝난 후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만의 특화된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 IPO에 선수금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다"며 "내가 꼭 저 주관사에서 IPO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선수금을 안 줄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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