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대상 '확' 넓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펀드·대출·신용파생상품 등 평가 근거 마련
이 기사는 2009년 03월 04일 1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가 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신용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거듭날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개정된 신용정보업법은 과거와 달리 신용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포괄주의를 택했다. 신용평가의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면 신용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전 법에서 신용평가의 업무 범위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신용평가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실상 신용위험이 게재된 금융상품과 그 상품을 발행한 주체를 평가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종전의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신용평가사들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발행회사 신용등급, 유동화익스포져 등급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또 펀드신용평가, 신용파생금융상품, 국가신용등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생겼다.
한신정평가는 “바젤Ⅱ시행에 필요한 발행자 신용등급평가(Issuer Rating)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국내 신평사가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국가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황창선 한신정평가 소속 변호사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그 동안 국내 신용평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 법적 규제가 해소됐다”며 “다양한 평가수행을 통해 향후 글로벌 신평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나 각종 감독규정 등을 바꾸지 않는한 실질적으로 평가대상이 단기간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예를 들어 펀드신용평가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이나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에서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자산운용사들이 신용평가를 받을 유인이 없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각종 비용부담과 번거로움 때문에 신용평가를 기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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