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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은행·보험, RG 갈등 확산 [조선사 선수금 후폭풍]②입장 제각각, 계약서 법률 해석도 혼란 가중

안영훈 기자공개 2009-06-30 10:48:24

이 기사는 2009년 06월 30일 10: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실조선사의 선수금 반환 후폭풍이 선사와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사(은행), RG보험사의 3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부실판정을 받은 조선사의 경우 선박건조 능력이 없어 선수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선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사는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는 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서를 근거로 장기 반환을 고수하고 있다. 선주와 보험사 사이에 끼어 있는 은행들도 각사의 상황에 따라 선주나 보험사를 옹호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RG 계약서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난무하면서 사태해결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

◇RG발급사 VS 보험사, 선사 VS RG발급사 '2중 갈등구조'

선수금 반환요청에 시발점인 진세조선을 둘러싸고 6개 회사가 RG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노르웨이 선사인 송가의 선수금(2080만달러 ) 반환요청에는 신한은행(RG발급사)과 메리츠화재(RG보험사)가 이해당사자로 참가하고 있다.

송가는 지난 2월 인도예정일을 맞추지 못한 진세조선에 선수금 반환요청을 신청했고, 신한은행을 3월에 송가에 선수금을 반환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메리츠화재에 지불한 선수금 100%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메리츠화재는 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유예 요건을 내세우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신한은행은 지난 5월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RG발급사와 보험사의 갈등구조가 빚어졌다.

또 다른 갈등 구조는 그리스 선사인 메트로스타의 선수금(4600만달러) 반환요청에서 발생했다.

메트로스타는 부실로 위크아웃 상황에 빠진 진세조선을 RG계약서상 지급불능으로 판단,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선수금 반환요청을 국민은행(RG발급사)에 신청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진세조선의 위크아웃을 지급불능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선수금 반환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 국제중재, 사태해결 걸림돌

선박인도 예정일을 넘긴 진세조선이 선사들을 상대로 낸 국제중재 신청은 사태해결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RG보험 계약서상엔 조선사가 국제중재를 신청할 경우엔 중재결과가 나올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와 체결한 RG보험계약서에도 이같은 조건이 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선수금 반환 의무가 있는 RG발급사인 은행들은 수년이 걸리는 국제중재 결과를 기다리기도 어려운 상태다.

국제 신인도 하락은 물론 선수금 반환 연기로 인한 금전적인 패널티까지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세조선은 채권단의 의견불일치로 위크아웃이 무산된 만큼 향후라도 선박을 인도할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신한은행이 국제중재 신청중임에도 불구하고 송가에 선수금을 지불한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국민은행도 선수금 지불을 미루고 있지만 이는 아직까지 선박인도예정일이 남았기 때문으로, 예정일을 넘으면 바로 선수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금 지급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중재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변할 수 있고, 구태여 미리 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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