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1월 08일 08: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 벤처캐피탈·신기술금융 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달 15일 설립등기를 마친 대우증권의 '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에 IMM인베스트먼트·KT캐피탈·신한캐피탈 등이 발기주주로 참여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의 '동양밸류오션기업인수목적회사' 설립엔 아주IB투자·KT캐피탈 등이 동참했다.
우리투자증권의 SPAC 설립에는 M&A 컨설팅 업체인 얼라이언스캐피탈파트너스(ACPC)·LB인베스트먼트·KT캐피탈 등이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도 증권사와 접촉하며 SPAC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가 SPAC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안정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비해 비교적 차익실현 기한이 짧기 때문.
액면가로 투자한 뒤 최소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공모하는 만큼 20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공개(IPO) 이후 3년 이내에 합병이 이뤄지고 6개월간 발기주주 보호예수 기간을 지나게 되면 길어야 3년 6개월 이내엔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다. 7년씩 투자금이 묶이는 초기기업투자에 비해 회수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애초의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평가가 더 많다.
지난달 21일 확정·공포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SPAC 관련 법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벤처캐피탈·신기술금융사들은 기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기주주로 참여한 SPAC과 합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SPAC이 이상적인 투자금 회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곧 사그라들었다. '스팩 발기주주로 참여한 뒤 주도적으로 기존 피투자사를 SPAC에 붙이는 방안'은 활용할 수 없게 된 것. 이는 그동안 업계에서 SPAC을 도입, 활용하는 데 일순위로 기대했던 부분이다.
SPAC 신규 상장심사요건 중 합병대상 및 규모 부분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합병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스폰서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에서 제외된다. 당해 법인이 SPAC의 공모전 주주이거나 임원, 공모전 주주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엔 합병 대상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발기인들은 주총에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공모주주들에게 합병 승인의 절대권한이 있다는 점도 업계가 아쉬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SPAC의 공모주주들은 일반 상장사에 비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스팩 발기인들이 M&A 대상을 결정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내지 못하면 합병이 무산되는 것. 합병 결정은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동의가 절대적이다.
이런 이유로 '당장은 SPAC을 적극 도입하기 어렵다'는 벤처캐피탈·신기술금융사들이 많다. 발기주주로 참여한 업체들도 SPAC의 향후 변형 가능성에 베팅한 경우가 많았다. 고질적인 고민거리인 투자금 회수방안 다각화·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통한 업계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이에 못미치는 결과물이 나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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