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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축은행 계열, 금융지주사 되나 자산총액 1000억 넘으면 지정..계열사 순환출자 해소 '과제'

문병선 기자공개 2010-01-26 10:05:37

이 기사는 2010년 01월 26일 10: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씨앤씨캐피탈이 올해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될 지 관심이다. 지정될 경우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한신상호저축은행 계열의 금융지주회사인 에이오엔이십일(유)에 이어 두번째이고 공정거래법상 12번째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한다.

씨앤씨캐피탈은 한국상호저축은행, 문화창업투자, 한국종합캐피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될 경우 부채를 줄여야 하고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하는 등 적지않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씨앤씨캐피탈(12월 결산법인)의 자산총액이 지난해말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말까지 997억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서 지주비율(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50%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로 지정하고 있다. 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로 지정한다.

씨앤씨캐피탈은 2005년 회계년도부터 지주비율은 50%를 넘었으나 자산총액이 1000억원에 미달해 지주회사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오는 4월경 지주회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할 경우 회사측에서 미리 지주회사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다. 씨앤씨캐피탈은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씨앤씨캐피탈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지주사 문제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다"며 "정확한 자산총액은 2월 회계감사를 받아 보아야 확실한 수치가 나올 것이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산 매각 등으로 1000억원이 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씨앤씨캐피탈이 만일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될 경우 저축은행 업계 두번째다. 첫번째는 투자은행(IB) 업무를 주로 하는 한신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에이오엔이십일(유)이다. 에이오엔이십일(유)은 2007년 1월1일자로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됐다. 다만 이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12번째 금융지주회사가 된다.

씨앤씨캐피탈은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된 이후 상당한 비용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와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를 보유해야 한다. 자회사인 문화창업투자는 비상장회사로, 씨앤씨캐피탈은 8.86%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복잡한 계열사간 순환출자 고리도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 하지만 씨앤씨캐피탈의 경우 자회사와 손자회사들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창업투자는 한국저축은행 지분(9.87%)을 팔아야 하고 한국저축은행은 한국종합캐피탈 지분(13.79%)을 매각해야 하는 등 딜이 발생하게 된다.

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하고 증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영남저축은행의 경우 진흥저축은행의 지분을 추가로 37.87%를 취득하거나 매각해야 하고 진흥저축은행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경기저축은행과 한국종합캐피탈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주식 처분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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