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5월 24일 16: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거래소에 이어 신용평가회사도 건설회사의 우발채무를 공시한다. 비상장건설사 와 상장 건설사 등 등급을 받는 회사가 대상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내달중 국내 신평 3사는 등급을 받는 건설회사의 우발채무를 공시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 사항을 신용평가 보고서에 기입하는 방법이다.
당초 비상장 건설사만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장 건설사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상장 건설사 우발채무 공시는 지난 4월26일부터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공시다.
지난 3월 금감원의 '부동산 PF 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금감원은 비상장 건설사의 우발채무를 신평사 평가보고서에 게시하도록 지도 사항으로 권고했다.
시행 시기는 내달중이다. 공시 대상 기업은 상장과 비상장을 합해 등급을 받고 있는 건설사 50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신정평가 관계자는 "등급 평가 보고서에 건설사 우발채무를 기입하는 것에 대해 감독원과 논의중"이라면서 "내달 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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