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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칼라일 등 교보生 지분 24% 인수 추진 ㈜대우 채권자 반발 가능성.."성사여부 불확실"

배장호 기자공개 2010-06-29 11:34:09

이 기사는 2010년 06월 29일 11: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피니티(AEP)·칼라일 등 외국계 사모투자펀드(PEF)들이 연합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 중인 교보생명 지분 24%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콩계 PEF인 어피니티와 글로벌 PEF인 칼라일(Carlyle)은 최근 외국계 보험계리회사인 밀리만(milliman)을 고용, 교보생명에 대한 실사(Dud diligence)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펀드가 보험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는 제약 요인이 있어, 교보생명 지분 24% 전부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어피니티와 칼라일 외에 한곳 정도의 펀드가 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사는 교보생명의 협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이들 외국계 펀드들의 지분 인수 계획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피니티 등은 실제 매각 주체가 될 포스코와도 교보생명 지분 인수를 위한 협상을 펼쳐, 포스코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게 되는 포스코로서는 교보생명 지분이 대우인터내셔널의 본업과 무관한 자산인데다, 계속 보유를 통한 향후 차익을 기대할수도 없어 자산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는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의 자산으로, ㈜대우의 채무와 연계된 일종의 담보자산이었다. 지난 1999년 대우 사태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로부터 분리돼 나오면서 약 1조2000억원의 ㈜대우 채무를 대우건설과 연대해 승계하면서 ㈜대우가 보유 중이던 교보생명 지분 24% 등 자산도 함께 물려받았던 것.

이 지분은 ㈜대우로부터 승계받은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한정됐으며, 지분을 팔아 승계받은 채무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남은 차익은 ㈜대우에 대해 막대한 잔여 채권을 보유한 캠코 등 채권자들 몫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대우 채무 1조2000억원 중 3150억원 가량을 이미 상환했다. 따라서 잔여 담보자산인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대우인터내셔널(또는 대우인터내셔널 대주주가 될 포스코)의 권리는 8850억원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대우 채권자들이 권리를 가지게 된다.[본지 2010년 3월 8일 `교보생명 지분 24% 가치 `8500억원`` 기사 참조]

다만 이번 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교보생명 지분 매각 차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대우 채권자들이 이번 지분 매각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어서다.

포스코로서는 교보생명 지분을 아무리 비싸게 팔아봐야 8850억원 이상을 현금을 챙길 수 없다. 8850억원 아래만 아니라면 굳이 교보생명 지분을 비싸게 팔 유인이 없는 셈이다. 이는 PEF 등 투자펀드들이 교보생명 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배경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캠코 등 ㈜대우 채권자들은 교보생명 지분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대우 채권 회수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포스코가 섣불리 교보생명 매각에 나섰다간 이들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도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해도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대우 채권자들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만약 포스코가 교보생명 지분을 무리없이 매각하려 한다면 적어도 공개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 PMI이전에 교보생명 보유지분을 개별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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