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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지분 24% 가치 '8500억원' 8500억 넘는 매각차익은 ㈜대우 몫..그 이상 받을 필요없어

배장호 기자공개 2010-03-08 13:37:42

이 기사는 2010년 03월 08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의 매각 가치가 8500억원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사실상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가치 산정에서 교보생명 지분은 더 이상 논란거리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자금위원회는 지난달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을 의결하면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분리하지 않고 매각키로 했다.

결정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교보생명 보유 지분 가치가 사실상 정해져 있어 굳이 분리 매각의 의미가 없었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는 원래 ㈜대우가 보유한 자산이었다. 지난 1999년 이른바 대우 사태로 ㈜대우가 파산하면서 이듬해 ㈜대우에서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이 분리돼 나왔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은 ㈜대우로부터 분리돼 나오면서 약 1조2000억원 가량의 ㈜대우 채무를 대우건설과 연대해 승계했다. 당시 그룹 본사 건물 등 (주)대우의 담보자산도 부채와 함께 이전됐는데, 대우인터내셔널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이전받았다.

이후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은 채무 상환용으로 이전받은 담보자산 대신 벌어들인 현금으로 부채 1조2000억원을 모두 갚았다. 대우건설이 8000억원을, 대우인터내셔널이 4000억원 정도를 분담했다.

자산 매각없이 부채를 모두 갚았기에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이 자산에 대한 담보는 풀리게 됐다.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 완전한 권리도 물려받은 1조2000억원의 부채에 한정된 것이었다.

애초에 (주)대우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을 당시 부채 상환 용도로 받은 담보부 자산이었기 때문에 상환한 부채 1조2000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주)대우, 더 근원적으로는 (주)대우 채권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몫이었다.

지금까지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건설 주식 등 자산 매각을 통해 회수한 자금은 대략 3500억원에서 약간 모자라는 정도. 현재 남은 자산은 교보생명 지분 24%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소액 가치인 부동산 자산 한개다.

따라서 대우인터내셔널로서는 교보생명 등 잔여자산을 아무리 비싸게 매각해도 8500억원을 넘어서는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돼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매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서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의 매각 가치를 굳이 8500억원 이상으로 욕심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캠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대주주인 동시에 현재 청산 중에 있는 ㈜대우의 최대 채권자다. 때문에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시 보유 교보생명 지분 가치를 얼마에 넘기든 상관이 없다. 8500억원을 넘는 잉여 처분이익은 ㈜대우를 통해 채권자인 자신들에게 어차피 돌아올 몫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포스코, 롯데 등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후보들로서도 교보생명 지분 가치를 8500억원보다 더 높이 쳐줄 필요가 없다. 이래저래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요한 교보생명 지분 가치는 사실상 8500억원으로 미리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교보생명측의 실사 협조 문제도 애초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가격이 이미 정해진 자산을 굳이 세밀하게 들여다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구할 일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보생명의 실제 지분 가치가 8500억원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면 실사 필요성이 크겠지만, 이미 장부가치가 8500억원에 육박하고, 시장의 평가도 1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우인터내셔널 예비입찰은 오는 15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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