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9월내 매각 완료될까 경기저축銀 차입상환ㆍ1심공판 등 연계...가격산정 문제로 장기화 될수도
이 기사는 2010년 07월 23일 11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매각이 인수의향서(LOI) 제출후 1주일간의 예비실사, 그리고 1주일 뒤 본입찰 진행으로 이어지며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는 인수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컴 매각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는 대주주가 한컴을 인수하면서 일으킨 차입금 상환 문제와 연계돼 있다.
셀런 측은 지난해 한컴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셀런에이치를 설립하며 SPC 명의로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80억원을 빌렸다. 당시 매각대상인 한컴 지분 28%가 담보로 들어갔다. 매달 4억원, 연간 50억원 가량의 이자도 부담요인. 결국 담보자산(한컴 주식)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서둘러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경기상호저축은행은 셀런 김영민 부회장에게 한컴 매각협상이 결렬될 경우 담보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소된 김영민 셀런 부회장과 김영익 한컴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일정도 한컴 매각의 빠른 성사여부와 관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공판은 9월께로 예정된 상황.
법조계 관계자는 "공판 전 한컴을 매각하고 차입금을 갚게 되면 한컴 인수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여부나 형량조절 등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외로 매각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선 자회사인 셀런에스엔의 처리가 확실해져야만 최종적인 인수가격이 산정될 수 있다. 그간 매각자측은 한컴과 셀런에스엔의 매각은 별도로 진행한다고 단언해 왔다. 일단 셀런에스엔 매각이 끝나야 한컴 매각이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한컴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본실사를 진행하면서 걸릴 시간도 만만치 않다. 특히 본입찰 과정에서 가격조정한도(5%)마저 명쾌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계약서에 쓸 가격을 뽑아내기 위해 매각자와 인수자간의 치열한 협상이 불가피하다.
매각공고 후 본입찰에 소요된 시간보다 오히려 본입찰 이후 계약서 작성과 대금납입까지 걸릴 시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업계는 자칫 한컴 매각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기점으로 장기화 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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