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10월 07일 17: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프존이 지난해 초 액면 분할한 주식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다시 병합해 그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상장 사전 정지 작업에서의 시행 착오 때문으로, 유통 주식 수 및 적정 주가를 조절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골프존은 한국투자증권과 IPO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해 1월 본격적인 상장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진행한 일은 50대 1 액면분할(액면가 5000원→100원)이다. 발행주식 수가 20만여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액면분할을 통해 골프존은 최대주주의 지나친 지분 희석이 없이도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 거래소 규정상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상장할 때 주식의 33%(상장 후 25%)를 공모하거나 주식의 10%, 100만주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
발행 주식 수가 1023만주로 늘어난 덕에 골프존은 103만여주만 공모해도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50대 1보다 적은 비율로 액면분할을 진행했다면 최소 20% 이상의 지분 희석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분할 비율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무상증자로 인해 생겼다. 골프존은 당시 1000억원대의 매출액에 비해 자본금(9억원)이 너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무상증자를 진행했다. 증자 비율은 1대 4.5였다. 이에 따라 주식 수는 921만주(1023만주에서 2009년 7월 일부 유상 소각)에서 5065만주로, 자본금은 9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자본금전입(혹은 결손금전입) 용도로 밖에 쓸 수 없는 주식발행초과금을 미리 자본에 편입시켜 재무구조를 다듬으려는 목적이었다. 상장 전에 스틱샤리아펀드 등 2007년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들의 자금회수가 쉽도록 주당 투자원금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었다.
발행 주식 수가 5000만주 이상으로 늘어나자 이번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업종 대표주의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액면가 100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었다. 주식 가치를 평가한 외부기관에서 액면가 500원이 적정하다는 조언도 해왔다.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 수 증가로 주식 분산 요건 충족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액면가를 500원으로 만들면 상장 후 거래량 추이에 따라 주식의 수와 주가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골프존은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1달 전인 지난 9월 주식을 병합했다. 비율은 5대 1로 발행 주식 수가 5065만주에서 1013만주로 줄었다. 무상증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상장 사전 정지 작업 중 주식 수를 두고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셈이다. 주식 병합을 위한 준비 과정이 길게는 2달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상장 시기가 늦어진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 분할부터 병합까지 일련의 과정이 주관사의 한국투자증권의 컨설팅 하에 이뤄졌을 것"이라며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 전 주식발행초과금을 무상증자 형태로 처리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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