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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비즈니스파크, 500억 유증..사유지 매입 용도 지분별 유증 참여..본PF·추가 1000억 유증 내년중

이승우 기자공개 2010-12-30 15:01:30

이 기사는 2010년 12월 30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던 천안비즈니스파크 사업(시행사 천안헤르메카개발)의 자금 조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내년중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도 계획하고 있다. 중도금과 잔금, 공사비 조달을 위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도 동시에 진행된다. 기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시행사의 토지는 환수 후 사업권을 주는 형태로 토지비를 대신하기로 했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의 시행사인 천안헤르메카개발이 최근 이사회를 개최, 500억원 증자와 건설사 보유토지 인수를 결의했다. 내년 1월중 증자를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초기 500억원 출자금과 더하면 자본금은 1000억원이 된다.

출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할당된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천안시로 지분율 20%다. 1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그 다음 많은 지분을 보유한 건설출자자(CI)는 대우건설로 15%, 75억원 정도를 출자한다. 그 다음은 SK건설과 두산건설 대우자동차판매 등이 6%씩을 보유하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로는 산업은행이 12%, 다올부동산신탁이 2%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출자자인 대우자동차판매와 신동아건설이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를 받고 있어 추가 출자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내년중 1000억원의 증자를 더할 계획이 있어 부담은 배가된다. 이들은 지분 매각 혹은 사업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천안헤르메카개발 관계자는 "회사별로 자본금 증자에 대해 통보를 해 놓은 상태"라며 "한달 정도의 기간동안 사별로 내부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출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유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 500억원은 동의를 얻은 사유지 토지 계약금(10%)으로 사용된다. 중도금과 잔금은 내년중 본PF를 통해 한꺼번에 지불하기로 했다.

천안비즈니스파크 프로젝트는 연면적 312만1503㎡(94만5910평) 규모의 천안 성성동에 컨벤션센터와 상업·판매 시설 그리고 메인타워인 65층 규모의 호텔·오피스·테마상가를 짓는 사업이다. 1만6667가구의 주거시설과 학교·근린공원(호수공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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